외국인 연수취업제 도입/노동부 방침/3개월 훈련뒤 취업허용

외국인 연수취업제 도입/노동부 방침/3개월 훈련뒤 취업허용

입력 1995-01-12 00:00
수정 1995-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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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11일 현행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생제도가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를 일정기간 연수시킨 뒤 연수성과를 평가해 취업을 허용하는 연수취업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중소기업협동중앙회 소속인 「산업기술연수협력단」을 중앙회에서 분리, 독립시키거나 법무·통산산업·노동부 등 관려부처 공동으로 별도의 연수생 관리기구를 설립,연수취업을 관리토록 할 계획이다.

연수취업제가 실시되면 외국인 연수생들은 3개월 이상 공공훈련기관에서 연수를 받은 뒤 연수평가 과정을 거쳐 일정기간 국내사업장에서의 기능실습(취업)이 허용된다.

노동부는 2월중 한국노동연구원 주관으로 외국인 인력정책 방향에 대한 정책 토론회를 벌인 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5월말까지 외국인 근로자도입제도를 확정키로 했다.<황성기기자>

1995-01-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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