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명의신탁 인정 “효과 반감”/「등기 공증제」 등 도입투기 차단/학계·법조계·부동산전문가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실명제는 예외를 인정하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명실상부하게 실명제의 효과를 거두려면 철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많다.
10일 학계와 법조계,부동산 전문가들은 기업들의 명의신탁을 인정할 경우 법집행의 형평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실명제의 효과도 반감된다고 주장했다.따라서 기업의 명의신탁 허용 대신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활동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했다.
서정우변호사는 『일부 예외규정을 둔 것은 실명제의 기본 취지를 희석시키는 조치』라며 『예외 규정을 두면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모든 명의신탁을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또 『기업의 생산과 투자 활동을 뒷받침하려면 농지의 취득제한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이어야지,명의신탁 허용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김상용연세대 교수(법학과)는 『실명제의 골격이 형사처벌이나 과징금 부과,세금 추징 등사후 규제 중심으로만 짜여져 근원적으로 투기를 차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부동산의 실소유자를 공증한 뒤 등기하는 「등기 공증제」 등 사전에 투기를 막는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90년 제정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은 법시행 이전의 명의신탁을 문제삼지 않는다는 부칙을 둔 반면 이번에는 모든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있어 법의 안정성 및 계속성 측면에서 위헌 소지가 높으므로 처벌에 구분을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개발연구원 이태일 토지연구실장은 『유예기간 중 실명으로 전환한 사람들에 대해 위반 정도에 따라 혜택을 주더라도 그 기준과 이유를 법률로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실련 이철규정책실 간사는 『성실한 납세자들과의 형평을 위해서는 부동산 가액의 30%인 명의신탁자들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송태섭·백문일기자>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실명제는 예외를 인정하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명실상부하게 실명제의 효과를 거두려면 철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많다.
10일 학계와 법조계,부동산 전문가들은 기업들의 명의신탁을 인정할 경우 법집행의 형평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실명제의 효과도 반감된다고 주장했다.따라서 기업의 명의신탁 허용 대신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활동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했다.
서정우변호사는 『일부 예외규정을 둔 것은 실명제의 기본 취지를 희석시키는 조치』라며 『예외 규정을 두면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모든 명의신탁을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또 『기업의 생산과 투자 활동을 뒷받침하려면 농지의 취득제한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이어야지,명의신탁 허용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김상용연세대 교수(법학과)는 『실명제의 골격이 형사처벌이나 과징금 부과,세금 추징 등사후 규제 중심으로만 짜여져 근원적으로 투기를 차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부동산의 실소유자를 공증한 뒤 등기하는 「등기 공증제」 등 사전에 투기를 막는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90년 제정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은 법시행 이전의 명의신탁을 문제삼지 않는다는 부칙을 둔 반면 이번에는 모든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있어 법의 안정성 및 계속성 측면에서 위헌 소지가 높으므로 처벌에 구분을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개발연구원 이태일 토지연구실장은 『유예기간 중 실명으로 전환한 사람들에 대해 위반 정도에 따라 혜택을 주더라도 그 기준과 이유를 법률로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실련 이철규정책실 간사는 『성실한 납세자들과의 형평을 위해서는 부동산 가액의 30%인 명의신탁자들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송태섭·백문일기자>
1995-01-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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