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8일 마약밀매를 통해 획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개인자산에 대해 소유자가 취득경위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전액 몰수하고 마약밀매자금의 돈세탁에 관여한 사람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할수 있는 「마약류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특례법」을 마련,올 상반기쯤 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법무부는 또 검찰과 경찰 등 마약수사기관은 마약밀매로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개인자산에 대해 압류명령을 할 수 있도록 법원에 요청할 수 있고 압류된 자산의 소유자가 자산축적경위를 밝히지 못할 경우 국가에서 전액몰수한다는 것이다.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도록 했다.<박홍기기자>
법무부는 또 검찰과 경찰 등 마약수사기관은 마약밀매로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개인자산에 대해 압류명령을 할 수 있도록 법원에 요청할 수 있고 압류된 자산의 소유자가 자산축적경위를 밝히지 못할 경우 국가에서 전액몰수한다는 것이다.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도록 했다.<박홍기기자>
1995-01-0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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