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7일 외국인에 대한 체류기간경신횟수규정을 완화,장기간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출입국관리법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법무부는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체류기간경신허가를 내주고 체류절차도 대폭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법무부는 지금까지 외국인의 신분과 자격에 따라 학원어학강사는 1년,주재원은 3년,종교인은 4년등으로 체류기간을 정해 두 차례에 걸쳐 경신허가를 내주고 경신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은 자국으로 돌아가 다시 비자를 받아야 입국할 수 있도록 했었다.
이에따라 법무부는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체류기간경신허가를 내주고 체류절차도 대폭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법무부는 지금까지 외국인의 신분과 자격에 따라 학원어학강사는 1년,주재원은 3년,종교인은 4년등으로 체류기간을 정해 두 차례에 걸쳐 경신허가를 내주고 경신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은 자국으로 돌아가 다시 비자를 받아야 입국할 수 있도록 했었다.
1995-01-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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