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부가세 확정신고때 적용/연매출 3천6백만원이하 대상
지난 해 하반기 분 표준 신고율이 지난 해 상반기보다 평균 8.3% 인상됐다.
국세청은 5일 연간 매출액이 3천6백만원 이하인 부가가치세 과세 특례자들이 지난 해 하반기 부가세 확정 신고를 할 때 매출액의 기준이 되는 「94년 하반기 분 표준 신고율」을 5일 발표했다.
표준 신고율이란 장부를 기재할 의무가 없는 부가세 과세특례자가 신고할 매출액을 쉽게 산출 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경제 지표를 감안해 6개월인 부가세 과세 기간마다 정해주는 전기 대비 매출 신장률이다.
이에 따라 부가세 과세 특례자는 오는 25일까지 지난 해 하반기 분 부가세 확정 신고 때 매출액을 상반기 분보다 평균 8.3% 이상 올려 신고해야 세무 간섭을 받지 않는다.예컨대 지난해 상반기 신고 매출액이 1천만원인 사업자는 표준 신고율이 5%이면 1천50만원 이상 신고하면 된다.실제 매출액이 기준율에도 못 미치면 실적대로 신고해도 된다.
과세 특례자는 부가세 총 사업자 2백31만명 중 58%인 1백35만명이다.한 장소에서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하고 있으면 표준 신고율 인상률의 50%를 경감 받는다.
그러나 작년 상반기 매출액이 1천만∼1천8백만원인 음식 숙박 부동산 임대업자와 1천5백∼1천8백만원인 그외 업종의 사업자는 실적대로 신고해야 한다.과세자료가 1백% 드러나는 화장품 외판원·음료 배달원 등도 마찬가지이다.표준신고율 이하로 신고하면 국세청의 관리를 받으며 신고 금액을 누락한 혐의가 있으면 세무조사까지 받게 된다.<김병헌기자>
지난 해 하반기 분 표준 신고율이 지난 해 상반기보다 평균 8.3% 인상됐다.
국세청은 5일 연간 매출액이 3천6백만원 이하인 부가가치세 과세 특례자들이 지난 해 하반기 부가세 확정 신고를 할 때 매출액의 기준이 되는 「94년 하반기 분 표준 신고율」을 5일 발표했다.
표준 신고율이란 장부를 기재할 의무가 없는 부가세 과세특례자가 신고할 매출액을 쉽게 산출 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경제 지표를 감안해 6개월인 부가세 과세 기간마다 정해주는 전기 대비 매출 신장률이다.
이에 따라 부가세 과세 특례자는 오는 25일까지 지난 해 하반기 분 부가세 확정 신고 때 매출액을 상반기 분보다 평균 8.3% 이상 올려 신고해야 세무 간섭을 받지 않는다.예컨대 지난해 상반기 신고 매출액이 1천만원인 사업자는 표준 신고율이 5%이면 1천50만원 이상 신고하면 된다.실제 매출액이 기준율에도 못 미치면 실적대로 신고해도 된다.
과세 특례자는 부가세 총 사업자 2백31만명 중 58%인 1백35만명이다.한 장소에서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하고 있으면 표준 신고율 인상률의 50%를 경감 받는다.
그러나 작년 상반기 매출액이 1천만∼1천8백만원인 음식 숙박 부동산 임대업자와 1천5백∼1천8백만원인 그외 업종의 사업자는 실적대로 신고해야 한다.과세자료가 1백% 드러나는 화장품 외판원·음료 배달원 등도 마찬가지이다.표준신고율 이하로 신고하면 국세청의 관리를 받으며 신고 금액을 누락한 혐의가 있으면 세무조사까지 받게 된다.<김병헌기자>
1995-01-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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