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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고중석 재판관)는 31일 군사법원에 근무하다 명예퇴직한 김종열(서울 마포구 동교동)씨가 『군사법원 근무경력자에 대해서 법무사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법무사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헌법상 일반법원과 군사법원은 각각 법원조직법과 군사법원법에 의해 규율되는 만큼 법무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원」에는 군사법원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따라서 청구인은 법무사법 적용대상자가 아니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합하다』고 밝혔다.
1995-01-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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