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기 세금영수증 무기한 특감”/최 서울시장 지시

“수기 세금영수증 무기한 특감”/최 서울시장 지시

입력 1994-12-31 00:00
수정 1994-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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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구청 대상 도세여부 확인/“고지서 새해부터 전산발급”/서울시

최병렬 서울시장은 30일 상오 긴급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강남·노원구청에서 법무사와 구청직원이 공모해 세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전구청은 횡령대상이 된 등록세 등 모든 시세에 대해 즉각 특별감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시의 이번 특감대상은 본청에서 특별감사를 벌이고 있는 강남·노원구청을 제외한 20개 전구청으로 각 구청은 이날 구청장 책임하에 세무 및 민원관련 공무원을 뺀 직원들로 특별감사팀을 구성,수기영수증에 대해 무기한 전수감사에 착수했다.<관련기사 21면>

서울시는 최근 세금횡령사건이 적발된 강남구청처럼 전산화된 OCR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수기영수증 사용도 겸하도록 허용하고 있어 이를 이용할 경우,법무사가 공무원과 짜고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있다.

최시장은 이날 『민원업무를 제외한 다른 업무에 다소 지장이 가더라도 이번 전수조사에 우선순위를 둬야 하며 각구청의 자체 감사자료는 본청 특감이 진행중인 강남구청자료와 비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이번 특감이 과세자료를 전산입력한 후 대조하는 단순작업인 만큼 인력이 부족할 경우,관심있는 시민단체를 참여시키도록 하라』면서 『대조한 영수증철에는 영수증 대조자와 구청장이 서명,객관성과 정밀성을 기하라』고 말했다.

최시장은 또 『본청에 별도의 대책팀을 구성해 구청의 조사작업을 점검토록 하는 한편 제도적인 문제점을 보완하도록 하겠다』며 『발견되는 모든 비리는 공개하겠으며 관련자 또한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최시장은 이밖에 『주차료·견인료·공원입장료 등 성격상 전산화가 어려운 세외수입의 경우에도 이번 감사가 끝난 뒤 별도의 팀을 구성해 전면 재조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는 세금비리를 원천적으로 막기위해 그동안 수기로 발급하던 등록세 등 세금 고지서를 내년 1월1일부터 구청에서 전산 발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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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도축세 등 전산화가 되지 않은 일부 세목에 대해서는 전산화작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강동형기자>
1994-12-3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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