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학위 취득을 앞둔 배우자가 유학경비 등 거액의 지참금을 요구하는 바람에 결혼생활이 파탄났다면 이를 요구한 배우자와 그 부모는 이혼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이태운 부장판사)는 30일 유모씨(24·여)가 남편 김모씨(30)와 시아버지를 상대로 낸 이혼및 위자료청구 소송에서 『두사람은 이혼하고 피고들은 연대해서 원고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측은 외국 박사학위 취득자의 경우 거액의 결혼지참금이 오가는 그릇된 풍조에 편승,원고와 원고 가족들이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 대가를 요구한 잘못이 있다』며 『원고측이 지참금을 마련할 사정이 못된다고 완곡하게 거절하자 피고의 아버지가 「가난한 여자를 며느리로 맞기싫다」고 단정적으로 말한 사실과 남편 역시 이에 적극 동조한 사실이 인정되는만큼 결혼파탄에 대한 위자료지급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이태운 부장판사)는 30일 유모씨(24·여)가 남편 김모씨(30)와 시아버지를 상대로 낸 이혼및 위자료청구 소송에서 『두사람은 이혼하고 피고들은 연대해서 원고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측은 외국 박사학위 취득자의 경우 거액의 결혼지참금이 오가는 그릇된 풍조에 편승,원고와 원고 가족들이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 대가를 요구한 잘못이 있다』며 『원고측이 지참금을 마련할 사정이 못된다고 완곡하게 거절하자 피고의 아버지가 「가난한 여자를 며느리로 맞기싫다」고 단정적으로 말한 사실과 남편 역시 이에 적극 동조한 사실이 인정되는만큼 결혼파탄에 대한 위자료지급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1994-12-31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충격적인 ‘알몸 축제’ 근황…1만명 뒤엉키더니 ‘의식불명’ 속출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2/22/SSC_20260222134333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