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2부(정진규부장검사)는 30일 여성민우회등 여성단체들의 남녀고용평등법위반 업체에 대한 고발사건과 관련,현대자동차등 8개업체와 인사책임자를 남녀고용평등법위반혐의로 각각 벌금 1백만원에 약식기소하고 조흥은행등 36개 업체를 무혐의처리했다.
검찰이 87년 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을 적용,신체조건을 제한했다는 이유로 처벌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처벌된 업체는 현대전자·대한교육보험·삼성물산·미도파·코오롱상사·신원·기아자동차등이다.
현대자동차는 92년 남녀 사무직을 채용하면서 여성에게만 「평균키 이상」이라는 조건을 두고 사원을 뽑은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이 87년 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을 적용,신체조건을 제한했다는 이유로 처벌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처벌된 업체는 현대전자·대한교육보험·삼성물산·미도파·코오롱상사·신원·기아자동차등이다.
현대자동차는 92년 남녀 사무직을 채용하면서 여성에게만 「평균키 이상」이라는 조건을 두고 사원을 뽑은 혐의를 받고있다.
1994-12-31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