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부조직법 상오 국회처리 합의
김영삼대통령은 23일 하오3시 부총리를 포함한 전면적인 개각을 단행한다.
이와 관련,여야는 22일 하오 원내총무회담을 갖고 임시국회 폐회일인 23일 상오10시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하오1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법률공포안을 의결할 예정이며 이홍구국무총리는 모든 국무위원들로부터 일괄사표를 받아 청와대로 김대통령을 방문,개각을 위한 제청절차를 밟는다.<관련기사 2·3면>
김대통령은 개각발표에 앞서 개정된 정부조직법과 지난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세계무역기구(WTO)가입 비준안에 서명한다.김대통령은 24일 상오 청와대에서 신임각료들에게 임명장을 준 뒤 임시국무회의를 주재,심기일전해 세계화정책을 추진하라고 새 내각에 지시할 예정이다.
개각의 폭은 사회·외교안보부처 대부분이 대상이 되는등 조각 수준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통령은 이와 함께 청와대 수석비서관 가운데 상당수를 교체하고 이어 오는 26일쯤 차관급인사를 단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김대통령은 개각 인선을 끝내고 입각대상자에 대한 개별통보에 들어갔다』고 전하고 『새내각에는 세계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정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인물들이 대거 기용될 것』이라고 밝혔다.<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한편 여야는 이날 원내총무회담에서 정부조직법개정안을 국회 행정경제위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나머지는 정부안대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23일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5급이상 국가공무원에 대한 임면제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국회 행정경제위는 이날 원내총무회담이 끝난 뒤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심사소위에서 넘어온 지방자치법개정안을 표결처리해 본회의로 넘겼다.<김명서 기자>
김영삼대통령은 23일 하오3시 부총리를 포함한 전면적인 개각을 단행한다.
이와 관련,여야는 22일 하오 원내총무회담을 갖고 임시국회 폐회일인 23일 상오10시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하오1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법률공포안을 의결할 예정이며 이홍구국무총리는 모든 국무위원들로부터 일괄사표를 받아 청와대로 김대통령을 방문,개각을 위한 제청절차를 밟는다.<관련기사 2·3면>
김대통령은 개각발표에 앞서 개정된 정부조직법과 지난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세계무역기구(WTO)가입 비준안에 서명한다.김대통령은 24일 상오 청와대에서 신임각료들에게 임명장을 준 뒤 임시국무회의를 주재,심기일전해 세계화정책을 추진하라고 새 내각에 지시할 예정이다.
개각의 폭은 사회·외교안보부처 대부분이 대상이 되는등 조각 수준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통령은 이와 함께 청와대 수석비서관 가운데 상당수를 교체하고 이어 오는 26일쯤 차관급인사를 단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김대통령은 개각 인선을 끝내고 입각대상자에 대한 개별통보에 들어갔다』고 전하고 『새내각에는 세계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정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인물들이 대거 기용될 것』이라고 밝혔다.<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한편 여야는 이날 원내총무회담에서 정부조직법개정안을 국회 행정경제위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나머지는 정부안대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23일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5급이상 국가공무원에 대한 임면제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국회 행정경제위는 이날 원내총무회담이 끝난 뒤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심사소위에서 넘어온 지방자치법개정안을 표결처리해 본회의로 넘겼다.<김명서 기자>
1994-12-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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