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재판장 김황식 부장판사)는 20일 동거하던 여자와 딸을 살해한 뒤 사체를 토막내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사형이 구형된 성낙주(43)피고인에게 살인 및 사체유기죄를 적용,사형을 선고했다.
1994-12-21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