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녀 토막살해 40대 사형선고

모녀 토막살해 40대 사형선고

입력 1994-12-21 00:00
수정 1994-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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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재판장 김황식 부장판사)는 20일 동거하던 여자와 딸을 살해한 뒤 사체를 토막내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사형이 구형된 성낙주(43)피고인에게 살인 및 사체유기죄를 적용,사형을 선고했다.

1994-12-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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