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조각품 복제 헐값에 시중 유통/전화랑대표 등 4명 구속·수배

유명조각품 복제 헐값에 시중 유통/전화랑대표 등 4명 구속·수배

입력 1994-12-20 00:00
수정 1994-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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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경찰서는 19일 수억원대의 유명 조각가의 청동조각품을 무단복제해 헐값에 시중에 유통시킨 장지홍(43·전 뽈라화랑 대표)씨와 주물업자 박태규(37·현대미술주조 대표)씨 등 2명을 저작권법위반 및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최모씨등 40대 중간 판매책 2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장씨는 박씨등으로부터 S대 김모교수(56)의 시가 1천만원상당 조각품 「여인상」등 조각가 7명의 무단복제품 16점을 헐값에 사들여 보관해오다 지난달 20일 유모씨(39·주부·종로구 내수동)에게 『화랑이 부도가 나 자금 회수를 위해 유명 작품을 헐값에 팔고 있다』고 속여 달아난 최씨에게서 넘겨받은 「여인상」을 1백50만원을 받고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지난 6월 장씨와 서로 짜고 김포군 김포읍 갈포리 주물공장에서 J전문대 산업디자인과 문모교수(49·여)가 맡긴 주물틀을 이용,「백조의 호수」등 시가 1천6백여만원어치의 조각품 2점을 문씨의 동의없이 복제하는등 유명 조각가 2명의 조각품 8점(시가 5천6백만원어치)을 무단복제해 장씨에게 6백60만원을 받고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박찬구기자>

1994-12-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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