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17일 자전거 도로와 자전거 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전거 이용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의결,확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차량과 함께 차도를 이용해야 했던 자전거는 내년부터 인도로 통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차량과 함께 차도를 이용해야 했던 자전거는 내년부터 인도로 통행해야 한다.
1994-12-1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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