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반이민법」 유보명령/미 연방지법/합헌성 여부 결정때까지

가주 「반이민법」 유보명령/미 연방지법/합헌성 여부 결정때까지

입력 1994-12-16 00:00
수정 1994-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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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슨주지사 “대법까지 관철 투쟁”

【로스앤젤레스 로이터 연합】 미연방지방법원은 14일 캘리포니아주에 지난 11월 중간선거와 함께 실시된 주민투표에서 승인된 불법이민규제를 골자로 한 주민발의안 187의 대부분 조항을 법원의 합헌성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나올때까지 시행치 말라고 잠정 명령했다.

연방법원의 매리애너 팰저 판사는 캘리포니아주에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통상적 진료,복지혜택및 대부분의 공공교육을 거부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한편 경찰,보건관리,교사등에게 불법 이민 의혹자들을 신고토록 한 다른 핵심조항의 시행도 금지했다.

캘리포니아주 교육및 시민단체들은 지난 11월 8일 주민투표에서 승인된 주민 발의안 187이 인종차별적이라고 주장,거세게 반대하고 있으나 불법이민규제 지지입장에 힘입어 주지사에 당선됐던 공화당의 피트 윌슨 지사는 법안의 시행을 위해 대법원까지의 법정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1994-12-1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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