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등록세 과세기준 단일화/96년부터/도세근절책 발표

취득·등록세 과세기준 단일화/96년부터/도세근절책 발표

입력 1994-12-14 00:00
수정 1994-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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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는 공시지가·건물은 시가표준/세부담 대폭 줄여

오는 96년부터 토지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기준액이 실거래가의 70%인 공시지가로 일원화된다.또 건물 등 재산의 과세기준은 실거래가의 평균 20%인 과세시가표준(과표)으로 통일된다.<문답풀이 21면>

이에 따라 성실 납부자의 경우,건물분에 대한 등록세와 취득세는 최고 5배까지 줄어들게 되며 이로 인해 연간 전국의 지방세는 2천1백억원 정도 감소가 예상된다.

최형우 내무부장관은 13일 지방세비리를 원천적으로 막기위해 실거래가와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이원화돼 있는 등록세와 취득세의 과세기준을 공시지가(토지)와 과표(건물 등)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 비리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한 각종 지방세에 대한 추징기간이 지금의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이와함께 내년부터 지방세비리의 주 대상 세목이 돼온 등록세의 경우,납세자가 취득재산을 일선 시·군·구에 신고해 납세액을 고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는 「신고납부제」로 바뀐다.

등록세 납부고지서도 세무직 공무원이 납세자에게 직접 교부하지 않고 등기우편으로 발송토록해 공직자의 세무비리를 원천적으로 막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법무사들이 납세자들로부터 등록서류를 의뢰받아 등록세를 결정,대납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인천 북구청과 부천시에서와 같은 세금횡령이 저질러진 것으로 지적됐다.

또 골프장·별장 등 소위 사치성재산에 대한 취득세의 중과(7.5배)제도를 세무직 공무원들이 비리에 연루되지 못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이와함께 내년부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해 취득세의 중과세 유예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일부 중과세조항을 21년만에 폐지해 제조업체의 국제경쟁력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정인학기자>
1994-12-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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