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폭행 피의자에 합의 강요/부산 망미2파출소

경관폭행 피의자에 합의 강요/부산 망미2파출소

입력 1994-12-13 00:00
수정 1994-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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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백만원 받자 5명이 나눠

【부산=이기철기자】 부산경찰청은 12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에게 합의를 강요,합의금을 받아 수고비명목으로 동료들과 나눠 가진 연산경찰서 망미2파출소 소장 강태수경위(52)와 류재경경장(42)을 직위해제하고 최모순경(24) 등 3명을 전보발령했다.

최순경은 지난 10월 9일 하오 11시 10분쯤 순찰도중 남구 망미2동 D노래연습장에서 판매금지된 술을 팔고 있는 것을 적발,업주 감상훈씨(30)를 파출소로 연행해왔다는 것이다.

연행된 감씨는 파출소에서 자술서 등을 찢어버리고 최순경의 얼굴 등을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다음날인 10일 구속됐다.

동료직원 류경장은 구속된 감씨의 가족들에게 합의를 강요,합의금명목으로 67백만원을 받은뒤 이 파출소 소장 강경위 등 동료직원 4명과 수고비명목으로 나눠가졌다.

1994-12-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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