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승용차 10부제 시행/서울시 교통대책

내년 승용차 10부제 시행/서울시 교통대책

입력 1994-12-09 00:00
수정 1994-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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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땐 과태료 10만원 부과/도심 주차요금 1백∼66% 인상

서울의 버스전용차선제가 대폭 확대되고 승용차에 대한 10부제가 빠르면 내년부터 도입된다.또 교통수요를 억제하는 기업체에 대해 세금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최병렬 서울시장은 8일 기자회견을 갖고 한강교량 전면보수에 따른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통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종합대책은 연말까지 공청회,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버스전용차선제는 현재 15개구간 89㎞에서 96년까지 38개 구간 1백37㎞로 확대되며 적용시간도 출·퇴근시간에서 전일제로 확대 운영된다.

95년 3월부터 종로 퇴계로 동작대로 등 10개 구간 51.3㎞에서 상오 6시부터 하오 10시까지 양방향으로 버스전용차선제가 운영되며 내년 5월부터는 천호대로에서 버스중앙전용차선이 실시된다.

전용차선을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은 노선버스와 17인승 이상의 승합차이며 택시는 낮시간대에 주행할 수 있다.

10부제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물려지며 차량감축운행에 따라자동차세와 보험료를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20%이상 교통량을 감축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내년 8월부터 50%범위안에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혜택이 주어지며 4대문안 종로 을지로 퇴계로와 여의도지역에서 95년 6월부터 일방통행제가 실시된다.

내년 4월부터는 대단위 주거 밀집지역과 지하철 등의 이용이 불편한 대중교통사각지역을 이어주는 36인승의 새로운 버스가 운영된다.

시는 이 버스의 운영을 기업에 권장한 뒤 신청기업이 없으면 시영버스형태로 직영할 방침이다.

승용차이용을 억제하기 위해 내년 3월부터 도심과 일반지역의 주차요금은 66∼1백% 인상되고 지하철환승주차장 요금은 33∼50%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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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주차장도 유료화,내년 상반기부터 시청 및 구청주차장부터 소속공무원과 민원인들에게도 요금을 받는다.<임태순기자>
1994-12-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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