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공무원 24명 구속/서울지검/증뢰 민원인 13명도

수뢰 공무원 24명 구속/서울지검/증뢰 민원인 13명도

입력 1994-12-01 00:00
수정 1994-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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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하위직 비리 일제수사

서울지검 특수1부(정홍원부장검사)는 30일 중·하위직 공직자비리에 대한 일제수사를 벌여 세금을 감면해주고 3천5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서울동부세무서 재산세과 직원 이대락씨(36·7급)와 서울시의원 이종학(45)등 공직자 24명,뇌물을 준 민원인 13명등 모두 37명을 뇌물수수등 혐의로 구속하고 23명을 입건했다.

검찰에 적발된 공무원들은 서울시·구청·군청직원이 14명(구속 10명),국세청이 9명(〃7명),관세청 5명(〃5명),기타 3명(〃2명)이다.

서울동부세무서 재산세과 이씨는 지난 6월 세무브로커 지석태씨(48·구속)의 청탁을 받고 14억여원에 건물을 판 윤종혁씨(33·불구속)의 매매계약서에 매매가가 7억7천만원으로 낮춰진 사실을 묵인,1억4천만원의 양도소득세를 2천5백만원으로 줄여주고 3천5백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송파구출신 시의원 이씨는 89년1월 당시 송파구청 지정계장으로 있던 박흥모씨(53·구속)와 결탁,소유권불명 환지토지인 시가 4억원상당의 서울 송파구 문정동 13의1 1백26평에 대해 연고권을 주장하며 소유권확인청구소송을 제기,91년10월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땅을 가로챘다는 것이다.<박홍기기자>

◎세비리 축소·은폐 기관장 엄중문책/최내무 지시


유정희 서울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정책 논의 주도

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 제4선거구·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에서 ‘생활체육 활성화와 학교체육시설과의 연계성’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와 실행 해법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정태호 국회의원,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이종환·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성흠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이 축사를 했으며, 시의회·체육계·학교현장·학부모 대표 등 각 분야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발제를 맡은 문성철 광신방송예술고등학교 교장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장에서는 관리 부담과 안전 책임이 학교에 집중되는 구조가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고 짚었다. 문 교장은 명확한 운영 기준과 전담 인력 지원, 재정적 뒷받침이 마련될 경우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개방 모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위성경 관악구의원은 도심형 자치구의 체육시설 부족 현실을 지적하며, 학교 체육시설이 주민 접근성이 가장 높은 공공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별·자치구별 개방률 격차 문제를 언급하며, 서울 차원의 표준 운영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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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우 내무부장관은 30일 지방세정에 대한 정부특감과 관련,『특감에서 드러난 지방세비리를 축소·은폐 또는 왜곡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관련기관장을 엄중문책하겠다』고 밝혔다.
1994-12-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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