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공무원 24명 구속/서울지검/증뢰 민원인 13명도

수뢰 공무원 24명 구속/서울지검/증뢰 민원인 13명도

입력 1994-12-01 00:00
수정 1994-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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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하위직 비리 일제수사

서울지검 특수1부(정홍원부장검사)는 30일 중·하위직 공직자비리에 대한 일제수사를 벌여 세금을 감면해주고 3천5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서울동부세무서 재산세과 직원 이대락씨(36·7급)와 서울시의원 이종학(45)등 공직자 24명,뇌물을 준 민원인 13명등 모두 37명을 뇌물수수등 혐의로 구속하고 23명을 입건했다.

검찰에 적발된 공무원들은 서울시·구청·군청직원이 14명(구속 10명),국세청이 9명(〃7명),관세청 5명(〃5명),기타 3명(〃2명)이다.

서울동부세무서 재산세과 이씨는 지난 6월 세무브로커 지석태씨(48·구속)의 청탁을 받고 14억여원에 건물을 판 윤종혁씨(33·불구속)의 매매계약서에 매매가가 7억7천만원으로 낮춰진 사실을 묵인,1억4천만원의 양도소득세를 2천5백만원으로 줄여주고 3천5백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송파구출신 시의원 이씨는 89년1월 당시 송파구청 지정계장으로 있던 박흥모씨(53·구속)와 결탁,소유권불명 환지토지인 시가 4억원상당의 서울 송파구 문정동 13의1 1백26평에 대해 연고권을 주장하며 소유권확인청구소송을 제기,91년10월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땅을 가로챘다는 것이다.<박홍기기자>

◎세비리 축소·은폐 기관장 엄중문책/최내무 지시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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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2-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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