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공무원 24명 구속/서울지검/증뢰 민원인 13명도

수뢰 공무원 24명 구속/서울지검/증뢰 민원인 13명도

입력 1994-12-01 00:00
수정 1994-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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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하위직 비리 일제수사

서울지검 특수1부(정홍원부장검사)는 30일 중·하위직 공직자비리에 대한 일제수사를 벌여 세금을 감면해주고 3천5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서울동부세무서 재산세과 직원 이대락씨(36·7급)와 서울시의원 이종학(45)등 공직자 24명,뇌물을 준 민원인 13명등 모두 37명을 뇌물수수등 혐의로 구속하고 23명을 입건했다.

검찰에 적발된 공무원들은 서울시·구청·군청직원이 14명(구속 10명),국세청이 9명(〃7명),관세청 5명(〃5명),기타 3명(〃2명)이다.

서울동부세무서 재산세과 이씨는 지난 6월 세무브로커 지석태씨(48·구속)의 청탁을 받고 14억여원에 건물을 판 윤종혁씨(33·불구속)의 매매계약서에 매매가가 7억7천만원으로 낮춰진 사실을 묵인,1억4천만원의 양도소득세를 2천5백만원으로 줄여주고 3천5백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송파구출신 시의원 이씨는 89년1월 당시 송파구청 지정계장으로 있던 박흥모씨(53·구속)와 결탁,소유권불명 환지토지인 시가 4억원상당의 서울 송파구 문정동 13의1 1백26평에 대해 연고권을 주장하며 소유권확인청구소송을 제기,91년10월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땅을 가로챘다는 것이다.<박홍기기자>

◎세비리 축소·은폐 기관장 엄중문책/최내무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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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2-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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