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민원처리 창구인 188신고센터는 26일 세무비리 신고접수 창구를 신설,국민들로부터 세무공무원들의 비리를 신고받는다.
공무원의 세금횡령 사실을 목격했거나 뇌물제공등을 종용받은 일이 있는 사람은 전화로 국번없이 188을 걸거나 팩스 7320188,천리안 컴퓨터통신 감사원 신문고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공무원의 세금횡령 사실을 목격했거나 뇌물제공등을 종용받은 일이 있는 사람은 전화로 국번없이 188을 걸거나 팩스 7320188,천리안 컴퓨터통신 감사원 신문고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1994-11-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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