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감원,소유제한 위반 2명 경고
증권감독원은 25일 전환사채를 발행하기 전 자사의 주가를 조종한 이석재 삼익악기 회장(35)을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상장법인의 공시 의무를 어긴 삼익악기를 경고 조치했다.주식의 대량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한 단사천씨(80·한국제지 회장)와 허안씨에게는 각각 경고 및 시정명령을 내렸다.
25일 증감원에 따르면 이회장은 지난 4월29일부터 5월12일까지 모두 25차례에 걸쳐 자사 주식 3만5천5백30주를 사들여 주가 하락을 저지했다.연초 2만원 선이던 주가가 연일 떨어지며 1만2천원 대로 밀리자,5월 말의 전환사채 발행을 앞두고 예정 전환가(1만6백원) 이상으로 유지하려고 장이 끝날 무렵 대량의 상한가 주문을 내는 방법을 썼다.
삼익악기는 5월20일 이사회에서 전환사채의 발행을 의결했으나 10여일이 지난 뒤인 31일 공시함으로써 공시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증권거래법은 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주식매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돼 있다.단회장은 지난 91년 5월30일부터 올 8월31일까지 삼일제약 주식 10만2천9백49주(지분율 11.78%)를 보유,개인의 대량 소유한도 10%를 초과했다.
단씨의 사위인 허안씨(허용 삼일제약 회장의 아들)도 91년 2월8일부터 올 8월31일까지 삼일제약 주식 30만3천4백33주(34.73%)를 소유,상장당시의 지분한도 27.12%를 넘었다.<김규환기자>
증권감독원은 25일 전환사채를 발행하기 전 자사의 주가를 조종한 이석재 삼익악기 회장(35)을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상장법인의 공시 의무를 어긴 삼익악기를 경고 조치했다.주식의 대량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한 단사천씨(80·한국제지 회장)와 허안씨에게는 각각 경고 및 시정명령을 내렸다.
25일 증감원에 따르면 이회장은 지난 4월29일부터 5월12일까지 모두 25차례에 걸쳐 자사 주식 3만5천5백30주를 사들여 주가 하락을 저지했다.연초 2만원 선이던 주가가 연일 떨어지며 1만2천원 대로 밀리자,5월 말의 전환사채 발행을 앞두고 예정 전환가(1만6백원) 이상으로 유지하려고 장이 끝날 무렵 대량의 상한가 주문을 내는 방법을 썼다.
삼익악기는 5월20일 이사회에서 전환사채의 발행을 의결했으나 10여일이 지난 뒤인 31일 공시함으로써 공시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증권거래법은 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주식매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돼 있다.단회장은 지난 91년 5월30일부터 올 8월31일까지 삼일제약 주식 10만2천9백49주(지분율 11.78%)를 보유,개인의 대량 소유한도 10%를 초과했다.
단씨의 사위인 허안씨(허용 삼일제약 회장의 아들)도 91년 2월8일부터 올 8월31일까지 삼일제약 주식 30만3천4백33주(34.73%)를 소유,상장당시의 지분한도 27.12%를 넘었다.<김규환기자>
1994-11-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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