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8일부터 연말까지 전국의 모든 시·군·구의 세무행정에 대해 대대적인 특별감사를 실시키로 한 것은 아주 잘한 일이다.일선행정기관의 세무비리를 범정부적 차원에서 척결한다는 뜻에서 뿐만아니라 국민이 세무행정에 대해 갖고 있는 불신을 완전히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지극히 당연하고 바람직한 조치이기 때문이다.
인천 북구청에 이어 부천에서 거액의 세금횡령사건이 잇따라 터지자 지방세징수행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감이 매우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게다가 이 두 곳에서 저질러진 세금횡령수법이 너무나 흡사해 이런 세금비리가 어느 특정지역만이 아닌 전국적인 현상일 것이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했다.당연히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특감이 절실하게 된 것이다.
그만큼 이번 특감에 임하는 정부의 자세나 각오는 대단하다.감사반원만 1천3백80명이나 된다니 동원인력수로도 유례가 없는 규모다.감사반도 내각과 감사원의 인력에 공인회계사등 민간전문가까지 참여하는 합동감사반으로 편성했다고 한다.차제에 세무비리를 근본적으로 척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표현으로 본다.
특감에 거는 국민의 기대 또한 높은 것같다.국민은 이번 감사만큼은 「형식적」이라느니 「부실하다」는 등의 질책을 받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이번 특감이 지방세비리의 척결과 예방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보완할 점이 있다는 것을 정부는 유념해야 한다.
먼저 감사인력의 문제다.현재의 인원차출도 적은 것은 아니지만 전국을 대상으로 정밀감사가 되려면 더 많은 인원이 충원돼야 한다.그렇지 않고 현재의 인원으로 구성하는 합동감사반은 신개발지역등 몇곳만 감사하고 나머지는 교차감사라지만 자체감사로 한다면 특감의 의미가 없다.부천에서 보았듯이 비리가 조직적이고 상납사슬이 엉켜 있다면 자체감사란 아예 믿을 게 못된다.
감사대상 세목도 몇가지로 한정해선 안된다.부천에서 실시한 감사가 등록세에 국한해 일부비리만 찾아낸 데 그쳤다는 지적이다.시간이 좀 걸리고 인원이 달려도 지방세목 전부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특히 감사의 사후처리는 신속해야 한다.비리발견과 동시에 수사를의뢰하고 관련자의 출국금지나 재산의 가압류등도 즉각 이뤄져야 한다.사후처리지연으로 비리공직자의 도피나 증거인멸 등의 사례가 있어선 안된다.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서둘러야겠다.부정축재재산몰수법률의 제정도 시급하다.이러한 조치들은 적어도 내년 지자제 실시 전에 완료돼야 한다.
인천 북구청에 이어 부천에서 거액의 세금횡령사건이 잇따라 터지자 지방세징수행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감이 매우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게다가 이 두 곳에서 저질러진 세금횡령수법이 너무나 흡사해 이런 세금비리가 어느 특정지역만이 아닌 전국적인 현상일 것이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했다.당연히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특감이 절실하게 된 것이다.
그만큼 이번 특감에 임하는 정부의 자세나 각오는 대단하다.감사반원만 1천3백80명이나 된다니 동원인력수로도 유례가 없는 규모다.감사반도 내각과 감사원의 인력에 공인회계사등 민간전문가까지 참여하는 합동감사반으로 편성했다고 한다.차제에 세무비리를 근본적으로 척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표현으로 본다.
특감에 거는 국민의 기대 또한 높은 것같다.국민은 이번 감사만큼은 「형식적」이라느니 「부실하다」는 등의 질책을 받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이번 특감이 지방세비리의 척결과 예방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보완할 점이 있다는 것을 정부는 유념해야 한다.
먼저 감사인력의 문제다.현재의 인원차출도 적은 것은 아니지만 전국을 대상으로 정밀감사가 되려면 더 많은 인원이 충원돼야 한다.그렇지 않고 현재의 인원으로 구성하는 합동감사반은 신개발지역등 몇곳만 감사하고 나머지는 교차감사라지만 자체감사로 한다면 특감의 의미가 없다.부천에서 보았듯이 비리가 조직적이고 상납사슬이 엉켜 있다면 자체감사란 아예 믿을 게 못된다.
감사대상 세목도 몇가지로 한정해선 안된다.부천에서 실시한 감사가 등록세에 국한해 일부비리만 찾아낸 데 그쳤다는 지적이다.시간이 좀 걸리고 인원이 달려도 지방세목 전부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특히 감사의 사후처리는 신속해야 한다.비리발견과 동시에 수사를의뢰하고 관련자의 출국금지나 재산의 가압류등도 즉각 이뤄져야 한다.사후처리지연으로 비리공직자의 도피나 증거인멸 등의 사례가 있어선 안된다.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서둘러야겠다.부정축재재산몰수법률의 제정도 시급하다.이러한 조치들은 적어도 내년 지자제 실시 전에 완료돼야 한다.
1994-11-26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