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 연장·내란죄 인정여부가 초점/「12·12」헌재처리 어찌 될까

시효 연장·내란죄 인정여부가 초점/「12·12」헌재처리 어찌 될까

노주석 기자 기자
입력 1994-11-25 00:00
수정 1994-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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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이겨도 「기소유예」 안바뀔듯

12·12사건의 고소인들이 검찰의 항고및 재항고기각에 불복,24일 헌법소원을 제출함에 따라 검찰의 12·12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최종 법률적 판단은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지게 됐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공소시효만료일인 12월 12일안에 결정을 내릴 것인지와 고소인측이 『12·12는 군사반란이 아니라 내란』이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법소원사건에 대한 법정처리기간은 접수일로부터 3개월.최단시일에 사건을 처리한 기록은 14대 총선을 앞두고 이기문씨가 무소속후보의 연설기회를 제한한 국회의원선거법 규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이 13일만에 처리된 사례이다.12·12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만료일이 앞으로 19일 남아 있으므로 시간상으로는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강제규정이 아닌 훈시규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헌재가 심리도중에 『공소시효가 지나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해도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이 경우 여론의 눈총과 정부및 검찰에 지워 줄 부담을 피할 수 없으므로 헌재 스스로 공소시효 연장문제를 거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18일 대검의 재항고 기각이후 고소인측이 시간에 쫓기면서도 곧바로 헌법소원을 내지 않은 것은 전두환 전대통령과 12·12가담자들의 공소시효만료일및 내란죄성립여부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비장의 무기」로 제시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공소시효의 경우 「대통령재직 중에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84조에 따라 대통령재임 중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에따라 군형법상 반란죄가 적용된 전전대통령의 공소시효는 대통령에 취임한 80년 9월1일부터 임기가 끝난 88년 2월25일까지를 제외한 오는 2002년 4월 4일까지라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또 12·12사건의 전개과정에 비추어 내란행위는 81년 4월에 개최된 국가보위입법회의 제25차 본회의까지 계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기때문에 내란죄 공소시효의 기산점도 81년 4월부터라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헌재가 이들의 헌법소원을 받아 들인다고 해도 검찰이 반드시 관련자를 기소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검찰이 재수사에 나선다 해도 처음 결정대로 기소유예 또는 「공소권없음」결정을 내린다면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헌재에 접수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은 모두 7백42건으로 이 가운데 22건만이 받아 들여져 인용률은 2.9%에 불과했다.특히 헌재의 인용결정에 따라 검찰이 재수사를 통해 당초의 불기소처분을 뒤집고 기소한 사건은 7건에 불과한 통계는 인용결정이 곧 기소가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한다.<노주석기자>
1994-11-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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