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MCA/엉터리 「환경상품」 불매운동

YMCA/엉터리 「환경상품」 불매운동

입력 1994-11-21 00:00
수정 1994-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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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에 「그린」 남용… 소비자 현혹/내년 자료집 발간과 동시 추진

환경을 내세운 상표와 광고가 무분별하게 남용되자 환경처가 이의 규제여부를 놓고 공청회를 갖는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과장광고로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상품에 대해서는 불매운동등을 벌이겠다고 밝혀 관심을 끌고 있다.

YMCA는 「그린」「무공해」「청정」등의 환경용어를 상표등에 이용하는 상품에 대해 오는 연말까지 전문기관에 의뢰,허위나 과장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판명되는 품목의 경우 내년1월부터 자료집을 발간하는 동시에 범시민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20일 밝혔다.

YMCA는 『국민들의 환경청결 욕구를 이용,기업들이 무분별하게 상품명이나 광고를 사용하는 삐뚤어진 녹색바람이 거세게 일고있다』고 지적하고 『무공해 또는 환경상품이라는 허울을 쓰고 쏟아져나오는 각종상품에 대한 국민들의 올바른 판단의 잣대를 제시키 위해 자체조사활동을 벌이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먼저 무공해를 내세운 냉장고,TV,그린 컴퓨터,에콜러지 컬러,녹색 바람의 에어컨등 전자제품시장이 환경상표 전쟁을 시작한데 이어 럭키,제일제당,애경유지,태평양화학등 각종 화학세제를 만드는 대기업들이 「식물성 원료」를 내세우며 그린세제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유회사인 유공,호남정유,현대,경인에너지등도 뛰어들어 대기오염을 줄이는 저유항 혹은 고옥탄 휘발유 생산을 내세우고 있고 펄프를 주원료로하는 일회용생리대,기저귀도 『위생만능』의 상품으로 둔갑 소비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상품에 대해 일본은 경품표시법을 적용하고 있고 미국은 공정포장표시법으로 엄격히 규제하는등 선진국에서는 법적인 제재장치를 마련해 규제하고 있다.

YMCA는 무공해 녹색 그린등 환경용어가 남발대는 상표와 상품광고에 의한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위해 우선 시민운동을 벌여 기업의 양심에 맡기는 한편 정부에는 소비자보호기본법(가칭)과 같은 법의 재정을 촉구키로 했다.
1994-11-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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