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5백명 이상의 사업장이 이달말까지 성차별 조항을 시정하지 않으면 사법처리를 받게 된다.
노동부는 18일 임금·모집채용·해고·정년 등에 있어 성차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근로자 5백명이상 사업장 3백3곳 중 1년간의 시정기한을 거치고도 시정하지 않은 34곳에 대해 이달말까지 개선하지 않으면 다음달 10일을 기점으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법처리하겠다고 통보했다.
이들 사업장은 이때까지 시정하지 않으면 2년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노동부는 또한 근로자 3백명이상 지도대상 사업장 2백70곳 중 미개선 사업장 87곳에 대해 12월말까지 위반사항을 시정토록 행정지도를 편뒤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황성기기자>
노동부는 18일 임금·모집채용·해고·정년 등에 있어 성차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근로자 5백명이상 사업장 3백3곳 중 1년간의 시정기한을 거치고도 시정하지 않은 34곳에 대해 이달말까지 개선하지 않으면 다음달 10일을 기점으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법처리하겠다고 통보했다.
이들 사업장은 이때까지 시정하지 않으면 2년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노동부는 또한 근로자 3백명이상 지도대상 사업장 2백70곳 중 미개선 사업장 87곳에 대해 12월말까지 위반사항을 시정토록 행정지도를 편뒤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황성기기자>
1994-11-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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