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조명환기자】 인천 북구청 세금횡령사건 첫 공판이 15일 하오 인천지법 103호 법정에서 형사합의2부(재판장 장용국부장판사)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을 받은 피고인은 주범 안영휘씨(53·전 북구청 세무1계장)등 전·현직 공무원 14명과 강신영법무사(43)등 법무사사무소직원 13명,기업체관계자와 은행원 11명등 모두 37명(구속 31명·불구속 6명)으로 인천지역 공판사상 최대규모이다.
공문서위조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광건피고인은 이날 재판에 불참해 재판부는 조씨를 분리신문키로 했다.
검찰은 안피고인은 58억여원,이승록피고인(39·전 남동구청 세무1계장)22억여원,양인숙피고인(29·전 북구청 세무과 9급)13억9천여만원,강신효피고인(55·전 북구청 세무과 평가계기능직)13억원 등 영수증 대조와 계좌추적을 통해 밝혀낸 세금횡령액수에 대해 집중적인 신문을 벌였다.
이날 재판을 받은 피고인은 주범 안영휘씨(53·전 북구청 세무1계장)등 전·현직 공무원 14명과 강신영법무사(43)등 법무사사무소직원 13명,기업체관계자와 은행원 11명등 모두 37명(구속 31명·불구속 6명)으로 인천지역 공판사상 최대규모이다.
공문서위조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광건피고인은 이날 재판에 불참해 재판부는 조씨를 분리신문키로 했다.
검찰은 안피고인은 58억여원,이승록피고인(39·전 남동구청 세무1계장)22억여원,양인숙피고인(29·전 북구청 세무과 9급)13억9천여만원,강신효피고인(55·전 북구청 세무과 평가계기능직)13억원 등 영수증 대조와 계좌추적을 통해 밝혀낸 세금횡령액수에 대해 집중적인 신문을 벌였다.
1994-11-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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