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는 14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10만㎡ 이상의 공원묘지와 경마장,해안모래및 규사채취사업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골프장 환경영향평가 대상 기준을 면적기준(30만㎡)으로 단일화하고 자연공원법상의 집단시설지구나 공원시설을 설치할 때 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 시기를 지금의 「기본설계 공고전」에서 「공원계획 결정전」으로 앞당겼다.
개정안은 골프장 환경영향평가 대상 기준을 면적기준(30만㎡)으로 단일화하고 자연공원법상의 집단시설지구나 공원시설을 설치할 때 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 시기를 지금의 「기본설계 공고전」에서 「공원계획 결정전」으로 앞당겼다.
1994-11-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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