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원 낙찰」에 과징금 부과/터빈유 입찰 안국상사에 2천만원

「1원 낙찰」에 과징금 부과/터빈유 입찰 안국상사에 2천만원

입력 1994-11-12 00:00
수정 1994-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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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독점공급 노린 불공정행위”

발전설비용 터빈유(윤활유) 구매 입찰에서 단돈 1원으로 낙찰받은 석유 대리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1일 안국상사(대표 안명준)가 지난 6월 실시된 한국중공업 태안화력발전소 1,2호기 발전설비용 터빈유 구매 입찰에서 1원으로 낙찰받는 것은 장기 공급계약을 독점하고 경쟁자를 배제할 우려가 있는 불공정 거래 행위로 판단돼 과징금 2천만원을 물리고 법 위반 사실을 신문에 광고하라고 지시했다.

입찰한 터빈유는 견본용 1천32드럼으로 한국중공업의 구매예산은 1억8천5백36만원이었으나 안국상사는 일단 낙찰받으면 20년 이상 계속 공급권을 따내 손해를 보전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저가에 응찰한 것으로 보인다.

1994-11-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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