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낀 인신매매 적발/5명 영장/여중생 성폭행후 팔아넘겨

교사 낀 인신매매 적발/5명 영장/여중생 성폭행후 팔아넘겨

입력 1994-11-10 00:00
수정 1994-11-1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전=이천열기자】 대전중부경찰서는 9일 교사로 임용되기 전 10대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유흥가에 팔아넘긴 대전B중학교 사회담당 교사 조영웅씨(27·대전시 서구 도마동143)와 성인호씨(27·술집종업원·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989)·백운용씨(26·회사원·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1동 동진아파트 107동 209호)등 3명을 성폭력범죄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백씨로부터 여중생을 넘겨받아 접대부로 고용한 오재원씨(32·여·카페운영·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영화동 363의 6)등 2명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씨는 군복무중 휴가를 나온 지난 92년 12월 중순 대전시 동구 정동 중앙데파트 앞 쌈지공원에서 고교 친구인 성씨와 함께 당시 대전H여중 3년 이모양(16)에게 술을 강제로 먹여 취하게 한뒤 인근 여관으로 끌고가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씨는 또 이양을 자신의 직장이 있는 수원으로 끌고가 다시 한차례 성폭행한 뒤 평소 알고 지내던 백씨에게 취직을 부탁하며 넘겨줬다.

백씨는 이양을 오씨에게 70만원을 받고 팔아 넘겼으며 이양의 화대 4백50만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이들은 1년전 수원에서 대전으로 내려와 지내던 이양의 신고로 붙잡혔다.
1994-11-10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