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개인이 사립학교에 기부금을 낼 경우 소득세 공제한도가 연간소득금액의 5%이내에서 최고 10%까지로 확대된다.
또 학교법인이 출연재산 또는 출연재산으로부터의 소득을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각급 학교의 교사 인건비 및 학교운영비로 사용한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9일 교육부·재무부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사립학교의 재정난 해소를 위해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사립학교에 기부하는 경우 연간 소득금액의 5% 한도내에서만 공제해주던 것을 최고 10%까지 확대하는 소득세법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상정,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현재는 개인이 국·공립학교에 기부할 경우 1백% 소득공제가 되나 사립학교에 기부할 경우에는 공제범위가 최고 5%에 불과,동창회등으로부터의 기부금 유치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또 학교법인이 출연재산 또는 출연재산으로부터의 소득을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각급 학교의 교사 인건비 및 학교운영비로 사용한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9일 교육부·재무부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사립학교의 재정난 해소를 위해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사립학교에 기부하는 경우 연간 소득금액의 5% 한도내에서만 공제해주던 것을 최고 10%까지 확대하는 소득세법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상정,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현재는 개인이 국·공립학교에 기부할 경우 1백% 소득공제가 되나 사립학교에 기부할 경우에는 공제범위가 최고 5%에 불과,동창회등으로부터의 기부금 유치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1994-11-1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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