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편입 재벌소유땅/25억원 과다 보상/서초구청

도로편입 재벌소유땅/25억원 과다 보상/서초구청

입력 1994-11-10 00:00
수정 1994-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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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9일 서울 서초구청이 지난 91년 모 재벌그룹 계열사 S모회장(80) 소유의 서초구 반포동 산 45의 3 임야 5필지 2천2백75평(7천5백22㎡)을 도로로 편입하면서 1㎡ 앞 19만7천원인 공시지가 대신 1백27만원인 대지표준가를 기준으로 보상가액을 산정,25억여원을 더 많이 지급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초구청은 그러나 S씨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때 조사심의회의에서 결정된 과세표준액 1㎡ 앞 15만7천원 대신 아무런 근거도 없이 3분의 1 수준인 4만9천6백원을 적용해 3억원이 넘는 양도소득세를 8천8백만원으로 깎아주었다는 것이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제2회 대한민국 전통예술 대제전’ 축사… “무대를 완성하는 건 결국 객석”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중구 제2선거구)이 지난 27일 서울 중구 장충동 국립극장 하늘극장에서 개최된 ‘제2회 대한민국 전통예술 대제전’에 자리를 함께해 축사를 건네고, 무대를 일군 예술인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날 축사에서는 오랜 배우 활동을 통해 느낀 무대와 관객의 관계를 소개하며 공연을 함께 완성하는 관객의 역할을 강조했다. ‘한가위에 만나는 전통예술의 멋과 흥’이라는 슬로건 아래 펼쳐진 이번 대제전은 (사)성창순판소리보존회가 주최·주관을 맡고 서울특별시가 후원에 나섰다. ‘2026 서울시 민간 국악행사 지원사업’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행사는 중구 장충동 국립극장 하늘극장 무대에서 전석 초대 방식으로 관객과 만났다. 축사에서는 “한가위의 넉넉한 여운 속에 우리 소리와 가락을 만나는 자리, 제2회 대한민국 전통예술 대제전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행사 관계자와 예술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20년 넘게 배우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무대를 완성하는 것은 결국 객석이라는 사실”이라며 관객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판소리에서 ‘얼씨구!’ 한마디가 소리꾼의 소리를 살리듯, 여러분의 박수가 예술인들께 가장 큰 힘이 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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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청은 이와 함께 S씨측이 이처럼 낮게 책정된 양도소득세마저 면제받기 위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토지수용법에 따라 처분한 토지인 것처럼 꾸민 계약서를 그대로 인정,세금을 전혀 물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994-11-1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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