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9일 서울 서초구청이 지난 91년 모 재벌그룹 계열사 S모회장(80) 소유의 서초구 반포동 산 45의 3 임야 5필지 2천2백75평(7천5백22㎡)을 도로로 편입하면서 1㎡ 앞 19만7천원인 공시지가 대신 1백27만원인 대지표준가를 기준으로 보상가액을 산정,25억여원을 더 많이 지급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초구청은 그러나 S씨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때 조사심의회의에서 결정된 과세표준액 1㎡ 앞 15만7천원 대신 아무런 근거도 없이 3분의 1 수준인 4만9천6백원을 적용해 3억원이 넘는 양도소득세를 8천8백만원으로 깎아주었다는 것이다.
서초구청은 이와 함께 S씨측이 이처럼 낮게 책정된 양도소득세마저 면제받기 위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토지수용법에 따라 처분한 토지인 것처럼 꾸민 계약서를 그대로 인정,세금을 전혀 물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초구청은 그러나 S씨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때 조사심의회의에서 결정된 과세표준액 1㎡ 앞 15만7천원 대신 아무런 근거도 없이 3분의 1 수준인 4만9천6백원을 적용해 3억원이 넘는 양도소득세를 8천8백만원으로 깎아주었다는 것이다.
서초구청은 이와 함께 S씨측이 이처럼 낮게 책정된 양도소득세마저 면제받기 위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토지수용법에 따라 처분한 토지인 것처럼 꾸민 계약서를 그대로 인정,세금을 전혀 물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994-11-1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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