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편입 재벌소유땅/25억원 과다 보상/서초구청

도로편입 재벌소유땅/25억원 과다 보상/서초구청

입력 1994-11-10 00:00
수정 1994-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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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9일 서울 서초구청이 지난 91년 모 재벌그룹 계열사 S모회장(80) 소유의 서초구 반포동 산 45의 3 임야 5필지 2천2백75평(7천5백22㎡)을 도로로 편입하면서 1㎡ 앞 19만7천원인 공시지가 대신 1백27만원인 대지표준가를 기준으로 보상가액을 산정,25억여원을 더 많이 지급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초구청은 그러나 S씨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때 조사심의회의에서 결정된 과세표준액 1㎡ 앞 15만7천원 대신 아무런 근거도 없이 3분의 1 수준인 4만9천6백원을 적용해 3억원이 넘는 양도소득세를 8천8백만원으로 깎아주었다는 것이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지난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아현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 아현1구역은 최고 35층, 총 3476세대 규모의 대단지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아현1구역은 그간 복잡한 공유지분 관계와 가파른 경사지 등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 의원은 시의원 후보 시절부터 아현1구역 주민들을 만나 어려움을 경청하며 사업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2023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SH공사 사장을 직접 현장으로 불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공공시행자인 SH공사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하도록 독려했다. 또한 그는 도계위 상정 일정을 면밀히 챙기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서울시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오랜 기간 아현1구역의 변화를 위해 함께 뛰었던 만큼, 이번 구역 지정 소식이 무엇보다 기쁘고 감회가 새롭다”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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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청은 이와 함께 S씨측이 이처럼 낮게 책정된 양도소득세마저 면제받기 위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토지수용법에 따라 처분한 토지인 것처럼 꾸민 계약서를 그대로 인정,세금을 전혀 물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994-11-1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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