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편입 재벌소유땅/25억원 과다 보상/서초구청

도로편입 재벌소유땅/25억원 과다 보상/서초구청

입력 1994-11-10 00:00
수정 1994-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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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9일 서울 서초구청이 지난 91년 모 재벌그룹 계열사 S모회장(80) 소유의 서초구 반포동 산 45의 3 임야 5필지 2천2백75평(7천5백22㎡)을 도로로 편입하면서 1㎡ 앞 19만7천원인 공시지가 대신 1백27만원인 대지표준가를 기준으로 보상가액을 산정,25억여원을 더 많이 지급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초구청은 그러나 S씨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때 조사심의회의에서 결정된 과세표준액 1㎡ 앞 15만7천원 대신 아무런 근거도 없이 3분의 1 수준인 4만9천6백원을 적용해 3억원이 넘는 양도소득세를 8천8백만원으로 깎아주었다는 것이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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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청은 이와 함께 S씨측이 이처럼 낮게 책정된 양도소득세마저 면제받기 위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토지수용법에 따라 처분한 토지인 것처럼 꾸민 계약서를 그대로 인정,세금을 전혀 물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994-11-1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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