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김학준기자】 법정증언을 앞둔 시민을 납치해 폭행한 사건을 수사중인 인천 남부경찰서는 8일 이 사건의 주범 황기성씨(24·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80)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달 12일 상오 4시10분쯤 인천시 남구 주안6동 999앞길에서 폭력사건 피해자로 같은달 21일 법정증인으로 출석키로 돼있는 인근 음식점주인 박왕구씨(37)를 승용차로 인천시 남구 연수동까지 납치한뒤 흉기로 허벅지등을 찔러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경찰조사에서서 박씨가 지난 7월8일 「주안식구파」소속 류모씨(24)와의 말다툼끝에 류씨등으로부터 집단구타를 당했으나 당시 자신은 폭력에 가담치 않았는데도 박씨의 허위진술로 수배를 받는등 평소 불만을 품어오던중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달 12일 상오 4시10분쯤 인천시 남구 주안6동 999앞길에서 폭력사건 피해자로 같은달 21일 법정증인으로 출석키로 돼있는 인근 음식점주인 박왕구씨(37)를 승용차로 인천시 남구 연수동까지 납치한뒤 흉기로 허벅지등을 찔러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경찰조사에서서 박씨가 지난 7월8일 「주안식구파」소속 류모씨(24)와의 말다툼끝에 류씨등으로부터 집단구타를 당했으나 당시 자신은 폭력에 가담치 않았는데도 박씨의 허위진술로 수배를 받는등 평소 불만을 품어오던중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1994-11-09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