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7일부터 교통부와 경찰청,각 시·도와 합동으로 내년 1월까지 3개월 동안 주요도로와 항만·공단지역에서 과적차량을 특별단속하기로 했다.
한편 건설부는 과적차량단속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주고 과적차량에 대한 벌금도 5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송태섭기자>
한편 건설부는 과적차량단속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주고 과적차량에 대한 벌금도 5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송태섭기자>
1994-11-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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