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3일 한달 31만6천원씩인 애국지사와 순국선열 유족에게 지급되는 기본연금을 35만5천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순국선열·애국지사예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보훈처는 이와 함께 국가유공자예우법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예고,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기본연금도 한달 31만5천원에서 35만5천원으로 증액하고 한달 60만원인 상이등급 1급의 간호수당을 70만원,25만원인 2등급은 27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목희기자>
보훈처는 이와 함께 국가유공자예우법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예고,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기본연금도 한달 31만5천원에서 35만5천원으로 증액하고 한달 60만원인 상이등급 1급의 간호수당을 70만원,25만원인 2등급은 27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목희기자>
1994-11-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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