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공무원 재산몰수/이자 등 증식분 포함

수뢰공무원 재산몰수/이자 등 증식분 포함

입력 1994-11-04 00:00
수정 1994-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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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자당은 3일 뇌물등 공무원이 특정범죄로 얻은 직·간접적 이익에 대한 몰수·추징대상을 「범죄로 얻은 재산」뿐 아니라 그에 따른 재산증식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김두희 법무부장관,박희태 법사위원장,백남치 정조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법사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무원범죄 수익의 몰수등에 관한 특례법」제정안을 마련,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1994-11-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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