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종씨 “승복”… 대표사퇴 시사
김석수 중앙선관위원장은 3일 신민당 비주류쪽이 지난달 10일 독자적으로 전당대회를 개최,박찬종대표를 단일대표로 추대한 뒤 선관위에 제출한 대표자 변경등록 신청이 정당법에 위배된다고 판정,이를 각하한다고 박대표쪽에 통보했다.
김위원장은 이날 통지문에서 『신민당 비주류쪽에서 제출한 자료를 종합검토한 결과 전당대회의장을 맡았던 정상구씨가 신민당 당헌상의 합법적 전당대회의장이었다는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면서 『따라서 문제의 임시전당대회는 신민당의 당헌에 의해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지 아니한 자에 의해 소집됐고 중앙당 변경 등록신청을 적법한 절차에 따른 임시전당대회의 결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법 16조 규정에 따라 각하한다』고 밝혔다.<관련기사 6면>
선관위의 이같은 판정에 따라 신민당의 합법적인 당권은 김동길 공동대표의 주류쪽이 장악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또 내년에는 1백1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신민당에 대한 국고보조금도 김동길대표쪽에 지급되게 된다.
한편 박찬종대표는 이날 선관위의 각하결정 직후 『선관위의 결정에 깨끗이 승복하겠다』면서 『앞으로 백의종군하는 자세로 당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해 대표직 사퇴의 뜻을 시사했다.
그러나 비주류의 양순직 최고위원과 임춘원의원은 이날 선관위의 결정에 불복,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진경호기자>
김석수 중앙선관위원장은 3일 신민당 비주류쪽이 지난달 10일 독자적으로 전당대회를 개최,박찬종대표를 단일대표로 추대한 뒤 선관위에 제출한 대표자 변경등록 신청이 정당법에 위배된다고 판정,이를 각하한다고 박대표쪽에 통보했다.
김위원장은 이날 통지문에서 『신민당 비주류쪽에서 제출한 자료를 종합검토한 결과 전당대회의장을 맡았던 정상구씨가 신민당 당헌상의 합법적 전당대회의장이었다는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면서 『따라서 문제의 임시전당대회는 신민당의 당헌에 의해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지 아니한 자에 의해 소집됐고 중앙당 변경 등록신청을 적법한 절차에 따른 임시전당대회의 결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법 16조 규정에 따라 각하한다』고 밝혔다.<관련기사 6면>
선관위의 이같은 판정에 따라 신민당의 합법적인 당권은 김동길 공동대표의 주류쪽이 장악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또 내년에는 1백1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신민당에 대한 국고보조금도 김동길대표쪽에 지급되게 된다.
한편 박찬종대표는 이날 선관위의 각하결정 직후 『선관위의 결정에 깨끗이 승복하겠다』면서 『앞으로 백의종군하는 자세로 당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해 대표직 사퇴의 뜻을 시사했다.
그러나 비주류의 양순직 최고위원과 임춘원의원은 이날 선관위의 결정에 불복,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진경호기자>
1994-11-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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