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차량 무기한 단속/적발땐 면허취소·운행정지

과적차량 무기한 단속/적발땐 면허취소·운행정지

입력 1994-10-27 00:00
수정 1994-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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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교량통행 제한

서울경찰청은 26일 이번 성수대교붕괴사고가 한강교량의 설계기준하중을 초과하는 불법과적차량의 통행이라는 지적(서울신문 23일자 19면 보도)에 따라 이날부터 불법과적차량에 대한 무기한 특별지도및 단속에 들어갔다.

경찰은 이를 위해 교량,서울시 진입로및 도심외곽지역 간선도로에 교통경찰관 5백54명과 사이카·순찰차등 기동장비 1백5대를 집중 투입했다.

경찰은 위반차량에 대해 도로교통법 등에 의거,면허취소와 운행정지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취할 방침이다.

경찰은 특히 통행해제시간에 운행하는 대형 화물차량을 총 중량별로 나눠 통행교량을 지정,총 중량이 32t미만인 차량의 경우 성산·양화·마포·원효·잠수·한남·영동·잠실·천호·한강대교등 10개 교량을 통해 운행하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총 중량이 32t이상인 차량인 경우는 동작·반포·동호·올림픽대교 등 4개 교량을 이용하도록 했다.

경찰의 단속대상차량은 적재중량의 10분의1을 초과한 차량을 비롯,▲적재길이가 자동차길이의 10분의1을 초과한 차량 ▲화물높이가 지상으로부터 3.5m터를 넘은 적재차량 ▲운행상의 안전기준 초과운행 ▲3.5t이상 화물및 특수자동차의 도로교통고시 2조 위반행위(통행의 금지및 제한위반)등이다.

경찰은 이와함께 일반 대형화물차량이 위험물을 적재했을 때는 정비조치를 한뒤 도심외곽도로를 이용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매주 금요일밤 11시부터 다음날 상오7시까지 8시간동안 서울 올림픽대로 등 8곳과 도봉로등 일부지역에 교통경찰을 집중 투입,심야특별단속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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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0-2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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