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질병정보 업자에 제공땐/본인 사전서면동의 의무화

금융거래·질병정보 업자에 제공땐/본인 사전서면동의 의무화

입력 1994-10-25 00:00
수정 1994-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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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24일 이영덕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금융기관 백화점 할부판매회사등 신용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하는 업체가 금융거래정보 개인질병정보등을 신용정보업자등에게 제공할 때는 당사자로부터 미리 서면동의를 얻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신용정보의 이용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관련기사 8면>

이 법률안은 국가의 안보및 기밀에 관한 정보,기업의 영업비밀,개인의 정치적 사상이나 종교적 신념,신용정보와 관련이 없는 사생활에 관한 정보등의 수집및 조사를 제한하고 있다.

국무회의는 또 심사에 의해서도 6급에서 5급으로 공무원의 승진이 가능하도록 하고 공무원들에게 1년 이내의 육아및 가사휴직을 허용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1994-10-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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