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1차책임/사상자 배상 어떻게 되나

서울시에 1차책임/사상자 배상 어떻게 되나

강동형 기자 기자
입력 1994-10-22 00:00
수정 1994-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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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는 책임보수기간 지나 일단 면책

21일 무너져내린 서울 성수대교 사고피해자에 대해서는 공공시설물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서울시가 1차적으로 배상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9년 이 다리를 완공한 동아건설은 다리공사와 5년간의 하자담보보수기간을 넘김에 따라 일단의 책임배상권에 벗어났다는 관측이다.다만 정확한 사고원인 결과 설계나 시공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2차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게 지배적이다.

그러나 전국의 1만1천7백여개의 다리를 관리하고 있는 시·도및 시·군·구가 그렇듯 서울시도 「시설물소유관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있지 않아 국가배상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버스와 승용차등의 운전자와 탑승자의 배상문제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행정사무감사 우수등급 의원 2년 연속 선정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마포1)이 지난 23일 시민단체가 주관한 ‘2025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평가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지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우수등급 선정에 이은 2년 연속 수상이다. 서울와치(WATCH)와 서울풀뿌리시민사회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된 시민의정감시단은 152명의 시민을 공개 모집해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한 결과, 이민석 의원 등 15명을 우수등급 의원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감사에서 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청년안심주택 공실 사태와 계약률 급락 원인 분석 ▲노후 공공임대 혼합단지 재정비 사각지대 해소 ▲아파트 단지 내 공공보행로 사유화 문제 등 시민의 주거 안정과 직결된 민생 현안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며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시민의정감시단은 평가보고서를 통해 철저한 사전조사와 구체적인 수치를 바탕으로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수준 높은 질의가 돋보였다고 호평했다. 지난 16일 서울시의회 출입상주기자단이 주관한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한 바 있는 이 의원은, 이번 시민 평가 결과로 언론과 시민 모두에게 의정활동의 가치를 인정받는 2관왕의 영예를 안게 됐다. 이 의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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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면책사유에도 불구하고 일단 피해자들에게 응분의 배상을 한 뒤 사고원인을 방치한 서울시에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또 승용차나 승합차운전자등은 일단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보험금을 받게 돼 있어 별문제가 없으나 보험사는 서울시에 구상청구를 제기할 것으로 보여 모든 책임은 결국 서울시가 떠맡게 될 것이 확실시된다.<강동형기자>
1994-10-2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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