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1차책임/사상자 배상 어떻게 되나

서울시에 1차책임/사상자 배상 어떻게 되나

강동형 기자 기자
입력 1994-10-22 00:00
수정 1994-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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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는 책임보수기간 지나 일단 면책

21일 무너져내린 서울 성수대교 사고피해자에 대해서는 공공시설물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서울시가 1차적으로 배상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9년 이 다리를 완공한 동아건설은 다리공사와 5년간의 하자담보보수기간을 넘김에 따라 일단의 책임배상권에 벗어났다는 관측이다.다만 정확한 사고원인 결과 설계나 시공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2차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게 지배적이다.

그러나 전국의 1만1천7백여개의 다리를 관리하고 있는 시·도및 시·군·구가 그렇듯 서울시도 「시설물소유관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있지 않아 국가배상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버스와 승용차등의 운전자와 탑승자의 배상문제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중랑구 지역상권 활성화 예산 1억 5000만원 확보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2026년 서울시 예산에 중랑구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총 1억 5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은 중랑구의 ▲태릉시장 ▲꽃빛거리 ▲도깨비시장 ▲장미달빛거리 ▲장미제일시장 등 총 5개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에 각각 3000만원씩 지원되는 것으로, 시장 상인들이 주도하는 축제 및 문화행사 개최 비용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중랑구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공간이자, 지역경제의 핵심 기반이다. 그러나 대형 유통시설 확대와 소비 패턴 변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중랑구 일대에서는 그동안 상인과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축제와 거리 행사가 개최되며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 왔다. 시장 골목을 중심으로 먹거리·체험·공연이 결합된 행사들은 단순 소비를 넘어 지역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계기로 작용하며, 방문객 증가와 매출 증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왔다. 박 부위원장의 예산 확보로 2023년부터 꾸준히 지역 상권 활성화 축제가 개최되어 성과를 거뒀다. 그는 이러한 성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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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면책사유에도 불구하고 일단 피해자들에게 응분의 배상을 한 뒤 사고원인을 방치한 서울시에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또 승용차나 승합차운전자등은 일단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보험금을 받게 돼 있어 별문제가 없으나 보험사는 서울시에 구상청구를 제기할 것으로 보여 모든 책임은 결국 서울시가 떠맡게 될 것이 확실시된다.<강동형기자>
1994-10-2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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