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1차책임/사상자 배상 어떻게 되나

서울시에 1차책임/사상자 배상 어떻게 되나

강동형 기자 기자
입력 1994-10-22 00:00
수정 1994-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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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는 책임보수기간 지나 일단 면책

21일 무너져내린 서울 성수대교 사고피해자에 대해서는 공공시설물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서울시가 1차적으로 배상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9년 이 다리를 완공한 동아건설은 다리공사와 5년간의 하자담보보수기간을 넘김에 따라 일단의 책임배상권에 벗어났다는 관측이다.다만 정확한 사고원인 결과 설계나 시공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2차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게 지배적이다.

그러나 전국의 1만1천7백여개의 다리를 관리하고 있는 시·도및 시·군·구가 그렇듯 서울시도 「시설물소유관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있지 않아 국가배상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버스와 승용차등의 운전자와 탑승자의 배상문제다.

채유미 서울시의원,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원장 선출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6일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의 제작 방향을 심의·의결하는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식 활동에 착수했다. 이날 위촉식 이후 진행된 1차 회의에서는 1년간 편집위원회를 이끌어갈 편집위원장에 채유미 의원(노원5, 더불어민주당)이 선출됐으며, 부위원장에는 민경희 의원(강남1, 국민의힘)과 강봉훈 위원(안마을신문대표)이 각각 선출됐다. 서울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는 의정소식지 ‘서울의회’의 발행 방향과 콘텐츠 및 디자인을 심의하고, 시의회 제작 홍보영상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본 위원회는 시의원 6명과 영상·광고·디자인·출판 분야의 외부 전문가 4명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채유미 신임 편집위원장은 “의정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은 118명 서울시의원들의 발로 뛰는 현장 의정을 시민에게 생생하게 전달하는 소중한 매개체”라며 “시민들이 한눈에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알찬 콘텐츠를 제공해,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서울시의회를 만드는 데 편집위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서울의회’는 1993년 6월 창간돼 현재까지 통권 286호를 발행해 오면서 지난 32년간 지방자치의 산역사를 기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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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면책사유에도 불구하고 일단 피해자들에게 응분의 배상을 한 뒤 사고원인을 방치한 서울시에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또 승용차나 승합차운전자등은 일단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보험금을 받게 돼 있어 별문제가 없으나 보험사는 서울시에 구상청구를 제기할 것으로 보여 모든 책임은 결국 서울시가 떠맡게 될 것이 확실시된다.<강동형기자>
1994-10-2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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