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집 살다 도시이주/「2주택」 청약제한 제외

농촌집 살다 도시이주/「2주택」 청약제한 제외

입력 1994-10-22 00:00
수정 1994-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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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에서 국민주택 규모의 집에 살다가 도시로 이사한 사람은 앞으로 주택청약 때 1가구 2주택의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을 전망이다.

21일 건설부에 따르면 농촌(도시 계획 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전용 면적 25.7평 이하의 집에 살다 도시로 이사해 집을 두 채 갖게 된 사람은 한 채 소유하고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택청약 제한을 두지 않을 방침이다.건설부는 오는 연말까지 주택공급 규칙을 이같이 고칠 예정이다.

지금은 ▲농촌에 소유한 주택이 준공 후 20년이 넘었거나 ▲소유자의 본적지에 있는 집으로 직계 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으로 이전받은 주택 ▲도시로 이사한 뒤 5년이 지난 주택인 경우에만 1가구 2주택의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농촌에 갖고 있는 주택이 전용면적 25.7평을 초과할 때는 현행 제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송태섭기자>

1994-10-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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