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금융재산 실사/본점서 일괄조사 허용/정부·민자

공직자 금융재산 실사/본점서 일괄조사 허용/정부·민자

입력 1994-10-20 00:00
수정 1994-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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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자당은 19일 재산등록의무 공직자에 대한 금융재산실사에서 금융기관 본점을 통한 일괄조사를 허용하는등 금융실명제 긴급명령의 비밀보장에 대한 예외를 일부인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인천북구청 세무비리사건과 같은 중하위직 공직자의 부패를 막기 위해 세무를 비롯한 10대 민원부서의 9급이상 공무원 모두를 재산등록대상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총무처와 민자당은 20일 하오 여의도 민자당사에서 황영하 총무처장관과 민자당의 백남치 정조실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으로 공직자윤리법및 시행령을 개정,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재산의 허위등록뿐 아니라 성실등록의무를 현저히 위반,재산을 누락한 때도 경고및 시정조치와 함께 이를 관계기관장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박성원기자>

1994-10-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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