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16일 라면수프가 맹독성 농약인 알루미늄 포스파이드(AP)에 오염됐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국내에서 유통되는 라면수프에 대한 정밀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사부는 이날 국감과정에서 라면수프의 안전성이 문제됨에 따라 농심·빙그레·삼양·삼립·한국야쿠르트·오뚜기등 국내 6개 회사의 수프를 수거,국립보건원에서 AP와 메틸 브로마이드(MB) 2종의 농약에 대한 잔류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사부는 잔류검사 결과 AP가 건조야채의 허용기준치인 0.01ppm을 넘거나 MB가 기준치 20ppm을 초과할 때는 해당 제품을 전량 수거조치하고 폐기토록 할 방침이다.
보사부는 이날 국감과정에서 라면수프의 안전성이 문제됨에 따라 농심·빙그레·삼양·삼립·한국야쿠르트·오뚜기등 국내 6개 회사의 수프를 수거,국립보건원에서 AP와 메틸 브로마이드(MB) 2종의 농약에 대한 잔류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사부는 잔류검사 결과 AP가 건조야채의 허용기준치인 0.01ppm을 넘거나 MB가 기준치 20ppm을 초과할 때는 해당 제품을 전량 수거조치하고 폐기토록 할 방침이다.
1994-10-1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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