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준씨 처리는 법에 맡기라(사설)

박태준씨 처리는 법에 맡기라(사설)

입력 1994-10-13 00:00
수정 1994-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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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와 횡령혐의를 받고 있는 박태준씨가 노모장례를 끝내고 곧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다.1년반이상 해외도피생활끝에 귀국한 이후 그의 「처리」문제를 둘러싸고 정치권에서는 관용론의 목소리도 크다.

과거 우리 철강산업의 대부요,집권당대표로 대권도전직전까지 간 그의 공로와 비중 때문일 것이다.그러나 조사가 있기도 전에 여권일각에서 불구속기소 또는 기소유예등의 처리방향을 운위함으로써 검찰수사에 혼선을 주고 있음은 온당치 않다.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박씨에 대한 혐의사실은 위법여부를 엄정하게 가려 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어디까지나 그것은 사법당국의 독립적인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분명한 원칙을 우리는 강조하고 싶다.

박씨의 귀국후 정치권,특히 여권에서 나온 이야기를 보면 아직도 우리 정치권이 법의 집행을 정치적으로 좌우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음을 확인시켜준다.과거의 정치동료로서 박씨에 대해 느끼는 정상론은 이해할 수도 있으나 그와 같은 관용론에 깔린,법을 정치적 필요와 목적에 따라 적당히 집행할 수 있다는 전제는 틀린 것이다.그렇지 않아도 법이 권력의 시녀나 정치적 도구가 되어온 불행한 전통을 가지고 있는 터에 정치인에게는 정치논리로,경제인에게는 경제논리로 잣대를 달리한다면 법의 권위와 법치주의,그리고 국가기강이 확립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언제는 부정부패척결을 위한 성역 없는 사정이 강조되고 언제는 화합과 관용이라는 명분으로 동일사안의 처리기준이 달라진다면 법집행의 일관성과 형평성이 유지될 수 없음은 당연하게 된다.관용조치도 조사후에 법에 따라 이루어져야지 정치권이 로비하듯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그러므로 이와 같은 정치만능주의사고방식은 문민개혁시대에서 불식되어야 한다.우리는 대통령이 밝힌 정치적 고려배제의 원칙도 그런 뜻이라 믿는다.

다음으로 우리가 바라고 싶은 것은 검찰권의 독립성이 훼손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여기에는 외부의 협력과 검찰의 노력,그리고 사회의 협조가 아울러 필요하다.최근의 박씨처리에 관한 정치권의 논란이 보여주고 있는 검찰의 위상은 정치권의 무슨 하부기관 같은 이미지라 할 수 있다.검찰총장이 박씨의 소환방침을 발표한 기사와 나란히 여권의 관계자가 불구속기소를 말한 기사가 실려 있는 것은 검찰의 위치를 말해주는 한 예다.

이래가지고는 검찰이 설사 독립적인 판단을 내렸다 해도 믿어줄 사람이 없을 것이다.그럴수록 검찰은 추상 같은 엄정함을 가지고 법과 스스로의 권위와 체통을 세워나가야 한다.일본이나 유럽의 예에서 보듯이 검찰권의 독립적 행사가 없이는 부패척결은 성공할 수 없다.성역 없는 사정과 부정부패의 척결을 내세우는 개혁의 시대에서 검찰의 소신은 필수적이다.
1994-10-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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