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제도 개혁 가속… 국제화 앞당겨

외환제도 개혁 가속… 국제화 앞당겨

염주영 기자 기자
입력 1994-10-12 00:00
수정 1994-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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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년 내국인 외화반출 무제한 허용

외환 및 자본자유화의 추진속도가 빨라진다.자본의 국내외 유출입을 차단하는 장벽(외환제도)을 허무는 작업이 향후 5년간 급속도로 진행될 전망이다.그러나 급진적인 외환자유화는 환율과 통화관리 등에서 경제의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다.

재무부가 자문기구인 금발심(금융발전심의위원회)의 외환제도개혁소위에 용역을 주어 마련,11일 발표한 자유화 방안은 급진적인 내용들로 채워져있다.소위는 지난 9월 9일 공청회를 열어 3단계 외환제도 개혁방안을 처음 선보였었다.

당시에는 개인의 해외부동산 투자나 주식시장 개방,해외여행경비 등 민감한 6개 항목에 대해 보수적인 안과 급진적인 안을 복수로 제시했다.그 가운데 이번에 급진적인 안을 채택한 것이다.

재무부는 소위의 건의안을 토대로 오는 11월 정부의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나 소위의 건의안이 대부분 그대로 수용될 전망이다.

해외여행 경비,수출선수금 및 착수금,주식시장 개방폭 등의 경우 외환제도개혁이 마무리되는 오는 99년 이후에도 일정한도를 두어 제한적으로 자유화하는 방안과,아예 한도를 없애 완전 자유화하는 방안 가운데 후자를 선택했다.

이대로 시행될 경우 99년이 되면 내국인이 외화를 무제한으로 해외에 가지고 나가 쓸 수 있게 된다.기업들은 수출액의 범위에서 제한없이 해외의 수입업자나 거래은행을 통해 외화를 빌려쓸 수 있다.또 외국인은 포철·한전 등 기간산업을 제외한 모든업종에 대해 무제한으로 주식투자를 할 수 있다.자본의 국내외 이동이 완전 자유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의 해외부동산 투자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자유화된다.따라서 앞으로는 국내 거주자도 해외에 별장을 사 둘 수 있게 된다.신명호 재무부 제2차관보는 외환제도개혁의 속도를 이같이 앞당긴 데 대해 『외국인에 의한 자본의 국내유입과 내국인에 의한 자본의 해외유출이 서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본이 절대적으로 모자라던 시대에는 외화의 총동원체제가 필요했지만,앞으로 외자유입이 급증해 국내경제의 균형을 유지하려면 자본의 적극적인 해외유출이 필요하다는 얘기이다.

이같은 경제환경의 변화는 종래의 「외화 도피」라는 고정관념에서의 탈피를 요구한다.과거에는 재벌 기업주들이 해외에 호화별장을 구입했다가 들통나 여론의 지탄을 받거나 「외화 도피죄」(외환관리법 위반)로 구속된 사례가 많았다.앞으로는 합법적인 외화 유출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외화 도피」라는 죄는 없어진다.

다만 외화유출에 대해 생리적인 거부반응을 지닌 국민정서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예컨대 개인이 해외에 부동산을 사두는 경우 외화도피에 의한 「국부의 유출」이라는 인식이 아직도 지배적이다.그러나 외환자유화 시대에는 국민의 해외자산 보유가 늘어나면 그만큼 「국부의 증대」로 인식해야 한다.

개인이 국내에서 부동산을 사면 주인만 바뀔 뿐 국가전체로는 국부가 늘어나지 않는다.공급이 제한된 부동산의 가격만 높여 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반면 개인이 해외에서 부동산을 사면 국민의 해외자산 보유가 늘어나 국부가 증대된다.물론 국내의 부동산 가격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

재무부는 이같은관점에서 국민적인 인식의 대전환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외환제도의 개혁이 성공적으로 뿌리내리기 어렵다고 말한다.<염주영기자>
1994-10-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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