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계좌 추적 확대」 유감/우득정 경제부기자(오늘의 눈)

「금융계좌 추적 확대」 유감/우득정 경제부기자(오늘의 눈)

우득정 기자 기자
입력 1994-10-12 00:00
수정 1994-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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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북구청 세무비리사건으로 표면화된 「금융거래추적범위」문제가 가닥을 잡고 있다.비리혐의자에 대해서는 특정점포의 해당계좌는 물론 이 계좌와 입출금관계가 있는 계좌까지도 한번의 영장청구로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10일 열린 실명제보완대책회의는 계좌추적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편으로 재무부의 지침,즉 실명제긴급명령의 시행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모법에는 손대지 않고 시행지침개정이란 해법을 동원한 셈이다.

작년 8월 실명제실시 이후 지나치게 엄격한 금융거래비밀조항 때문에 수사기관이 비리자금의 추적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이다.비밀보호도 중요하지만 실명제가 비리나 범죄의 온상이 되선 안된다는 여론에도 일리가 있다.정부가 고심한 끝에 보완대책을 강구한 것도 이런 사정을 외면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명분이 온당함에도 보완대책은 중대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긴급명령 4조 1항은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을 위해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공토록 명시하고 있다.또 4조 2항 3호는 「이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거부토록」 규정하고 있다.

모법이 이처럼 엄격하게 제한하는 사항을 시행지침으로 확대적용하겠다는 발상은 아무래도 본말이 전도됐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물론 계좌·점포별로 별도의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수사의 효율에 중대한 장애가 될 수 있다.특히 긴급을 다투는 수사의 경우 비밀보호조항이 독소조항처럼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수사기관이 기소 이후에도 잔여범행을 계속 추적했다는 말은 별로 들은 적이 없다.선진국처럼 평생을 두고 집요하게 추적하기는커녕 「적당하게 한 건 마치고 손을 씻는 게」 관행처럼 여겨져왔다.

계좌추적범위의 확대를 요구하는 이면에 행여 이같은 타성이 자리잡고 있는 게 아닌지 먼저 자성할 일이다.지금까지 편의주의 때문에 법체계가 너무나 자주 왜곡돼왔기 때문이다.
1994-10-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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