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김광일)가 국민들의 고충을 해결해주는 「해결사」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행정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나 불편을 조사 처리하는 기관.행정기관의 잘못에 대해 시정조치와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을 권고하고 그 결과를 통보받음으로써 행정통제와 제도개선을 도모하는 기능까지 수행한다.특히 김위원장이 김영삼대통령의 측근으로 김대통령과 가끔 독대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위원회에 사건이 접수돼 행정기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도중 행정기관이 스스로 잘못된 행정처분을 인정하고 시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위원회는 지난 4월9일 발족한 뒤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3천여건의 고충민원을 접수해 8백60여건을 처리했다.이 가운데 시정조치와 제도개선을 권고한 사건은 6월 1건,7월 4건,8월 9건,9월 17건이다.특히 9월에는 6일 하루에만 무려 12건을 처리했으며 이런 시정조치 권고는 위원회의 본격 가동과 함께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위원회는 또 입법기관이 아닌 타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농림수산부등 행정부처에 대해 3차례나 법령의 개정을 권고하기도 했다.위원회는 지난 7월 경기도 시흥에 거주하는 김모씨로부터 흥안농지개량조합이 부과한 농지개량시설의 임대료가 지나치게 과중하다는 내용의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가산정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토지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임대료를 산정한 사실을 밝혀냈다.위원회는 이에 따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를 산정하도록 한 「지가공시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지 5년이 경과하도록 이같은 규정을 고치지 않은 농촌근대화촉진법 시행규칙등 관계법령을 즉시 개정하도록 농림수산부에 권고했다.
위원회는 또 혼인한 사실이 없는 국가유공자의 양자에 대해서도 국가유공자 자녀로서의 보훈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결정,혼인한 사실이 있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을 때 입양한 양자 1명에 대해서만 보훈혜택을 주도록 규정한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을 고치도록 국가보훈처에 요구했다.위원회는 이밖에 경비교도대원으로 순직한 사람도 현역병 사망자와 마찬가지로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인 국립묘지령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고충처리위원회의 결정 자체는 강제력을 갖지 못하지만 시정조치와 결과통보요구권,대통령에 대한 직접보고권한을 갖추고 있어 사실상 집행력을 갖고 있다.<문호영기자>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행정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나 불편을 조사 처리하는 기관.행정기관의 잘못에 대해 시정조치와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을 권고하고 그 결과를 통보받음으로써 행정통제와 제도개선을 도모하는 기능까지 수행한다.특히 김위원장이 김영삼대통령의 측근으로 김대통령과 가끔 독대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위원회에 사건이 접수돼 행정기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도중 행정기관이 스스로 잘못된 행정처분을 인정하고 시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위원회는 지난 4월9일 발족한 뒤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3천여건의 고충민원을 접수해 8백60여건을 처리했다.이 가운데 시정조치와 제도개선을 권고한 사건은 6월 1건,7월 4건,8월 9건,9월 17건이다.특히 9월에는 6일 하루에만 무려 12건을 처리했으며 이런 시정조치 권고는 위원회의 본격 가동과 함께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위원회는 또 입법기관이 아닌 타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농림수산부등 행정부처에 대해 3차례나 법령의 개정을 권고하기도 했다.위원회는 지난 7월 경기도 시흥에 거주하는 김모씨로부터 흥안농지개량조합이 부과한 농지개량시설의 임대료가 지나치게 과중하다는 내용의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가산정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토지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임대료를 산정한 사실을 밝혀냈다.위원회는 이에 따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를 산정하도록 한 「지가공시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지 5년이 경과하도록 이같은 규정을 고치지 않은 농촌근대화촉진법 시행규칙등 관계법령을 즉시 개정하도록 농림수산부에 권고했다.
위원회는 또 혼인한 사실이 없는 국가유공자의 양자에 대해서도 국가유공자 자녀로서의 보훈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결정,혼인한 사실이 있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을 때 입양한 양자 1명에 대해서만 보훈혜택을 주도록 규정한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을 고치도록 국가보훈처에 요구했다.위원회는 이밖에 경비교도대원으로 순직한 사람도 현역병 사망자와 마찬가지로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인 국립묘지령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고충처리위원회의 결정 자체는 강제력을 갖지 못하지만 시정조치와 결과통보요구권,대통령에 대한 직접보고권한을 갖추고 있어 사실상 집행력을 갖고 있다.<문호영기자>
1994-10-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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