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크게 활성화 될듯
내년에는 소형 아파트 단지 뿐만 아니라 중·대형 아파트의 재건축도 활성화될 전망이다.정부가 재건축을 할 때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소형 아파트의 비율을 완화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5일 건설부에 따르면 전용면적 25.7평 이상의 중·대형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적용하는 전용면적 18평 이하 주택의 의무 건설 비율을 축소할 수 있도록 「소형 주택건설 의무비율」에 관한 지침을 개정,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사업 때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각 평형별 비율은 ▲18평 이하 40% ▲18평 초과∼25.7평 이하 35% ▲25.7평 초과 25%로 규정돼 있다.노후된 소형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는 주택 규모를 늘릴 수 있지만 중·대형 아파트는 재건축을 하더라도 주택규모가 줄어드는 현상이 빚어져 노후된 중대형 아파트단지의 재건축은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건설부는 앞으로 25.7평 이상의 중·대형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현재 거주하는 사람들이 모두 소유 규모 이상의 평수를 가질 수 있도록 소형 평수 의무건설 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내년부터 서울 지역의 반포,당산,연희동 지역 중·대형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내년에는 소형 아파트 단지 뿐만 아니라 중·대형 아파트의 재건축도 활성화될 전망이다.정부가 재건축을 할 때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소형 아파트의 비율을 완화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5일 건설부에 따르면 전용면적 25.7평 이상의 중·대형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적용하는 전용면적 18평 이하 주택의 의무 건설 비율을 축소할 수 있도록 「소형 주택건설 의무비율」에 관한 지침을 개정,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사업 때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각 평형별 비율은 ▲18평 이하 40% ▲18평 초과∼25.7평 이하 35% ▲25.7평 초과 25%로 규정돼 있다.노후된 소형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는 주택 규모를 늘릴 수 있지만 중·대형 아파트는 재건축을 하더라도 주택규모가 줄어드는 현상이 빚어져 노후된 중대형 아파트단지의 재건축은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건설부는 앞으로 25.7평 이상의 중·대형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현재 거주하는 사람들이 모두 소유 규모 이상의 평수를 가질 수 있도록 소형 평수 의무건설 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내년부터 서울 지역의 반포,당산,연희동 지역 중·대형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1994-10-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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