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탄가스 흡입 3년이하 징역/「환각물질」로 규정… 내년 2월부터

부탄가스 흡입 3년이하 징역/「환각물질」로 규정… 내년 2월부터

입력 1994-10-05 00:00
수정 1994-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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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처 입법예고/취급업자 불법판매 벌금 최고 5천만원

지금까지 처벌규정이 없어 환각대용 물질로 사용이 확산돼온 부탄가스가 환각물질로 규정돼 이를 흡입하는 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정부는 4일 날로 늘어나고 있는 청소년들의 환각사범을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

이날 환경처가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로 규제해온 본드,시너,플루엔,초산에틸,메틸알코올외에 단순한 연료만으로 규정되어온 부탄가스를 유해화학물에 포함시켜 「부탄가스를 흡입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할 경우」징역 3년이하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들어 부탄가스를 흡입,환각상태에서 각종 범죄를 저지르거나 환각상태에서 담배를 피우다 폭발사고가 발생하는 등의 사례가 빈발,이를 규제·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따라 부탄가스를 단순히 판매하는 행위는 제재를 받지 않지만 이를 흡입목적으로 구입하려는사실을 알고도 판매할 경우 판매자도 처벌을 받게 된다.

이안은 이와함께 유독물 취급업자의 각종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종류를 다양화해 영업정지처분 대신 2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환경처가 관장해오던 유독물 수입품목의 등록업무를 시·도지사및 환경관리청장에게 위임,지방자치단체에서 융통성있는 관리체제를 갖추고 단속을 벌여나가도록 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부탄가스·본드등 환각성 유해화학물을 흡입한뒤 각종 범죄를 저지른 건수는 4천9백94건으로 92년에 비해 2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내년 2월3일부터 시행된다.<최태환기자>
1994-10-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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