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응시 5회로 제한”/기간도 10년이내로 축소

“사시응시 5회로 제한”/기간도 10년이내로 축소

입력 1994-10-05 00:00
수정 1994-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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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건의/대법서 시험 관장을

서울민사지법은 4일 현행 사법시험의 응시횟수를 5회,응시기간은 10년이내로 제한하고 총무처가 주관하는 사법시험을 대법원이 직접 관장토록하는 방안등을 골자로한 법조인 양성방안을 마련,대법원에 건의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우수인력이 사시에만 매달리는 병폐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제한규정이 없는 응시횟수를 5회,응시기간은 10년 이내로 각각 제한하고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 사시제도를 「사법시험법」(가칭)으로 격상시킨다는 것이다.

또 현재 총무처가 관장하는 사법시험을 대법원이 직접 관장하되 시험방향 설정등을 위해 법원·검찰·대한변호사협회·학계등 각계대표로 「사법시험위원회」를 구성토록 했다.

이와 함께 수험생들이 객관식인 1차시험에 치중함으로써 사법시험에 합격하고도 어휘력과 논리력이 요구되는 판결문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1차시험합격자 수를 늘려 주관식(논술)으로 치르는 2차시험의 선별기능을 높이도록 건의했다.<박홍기기자>

1994-10-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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