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불법과외 무기한 단속/교육부/적발땐 허가취소 등 조치

학원 불법과외 무기한 단속/교육부/적발땐 허가취소 등 조치

입력 1994-10-04 00:00
수정 1994-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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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상납 10개학원장 오늘 소환/경찰

교육부는 3일 서울 강동교육청 간부들의 학원 불법과외 묵인및 수뢰사건을 계기로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인천등 6대 대도시의 불법적인 고액과외를 집중단속키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전국 15개 시·도교육청별로 불법과외에 대한 암행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이번 강동구청사건도 이같은 단속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불법과외가 근절될 때까지 합동단속반원을 보강해 무기한 암행단속을 벌이도록 각교육청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각교육청은 입시철이 다가오면서 학원들이 10∼20명단위로 수강생을 모집,국·영·수등 본고사과목 위주로 과목당 50만원이상씩 받고 과외를 하는 사례가 늘고있다고 보고 단속반을 불시에 학원에 급파,적발되는 대로 휴원이나 허가취소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한 일선교사나 학원강사·개인이 비밀장소에서 과목당 1백만원이상씩 받고 하는 비밀고액과외를 검·경과 합동으로 중점단속키로 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교사나 강사등은 모두 파면 또는 형사고발 조치하고 학부모는 명단을 공개하는 한편 국세청에 소득원출처등의 세무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박선화기자>

◎모두 사법처리키로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3일 서울시내 일부 사설학원들이 불법과외 등 비리를 묵인해달라며 관할 교육청에 정기적으로 금품을 상납해온 혐의를 잡고 전면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우선 불법과외교습을 묵인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교육청 간부들에게 정기적으로 뇌물을 준 혐의가 확인된 강동교육청 관내 10개 학원 원장들을 4일중 소환,조사키로 했다.

경찰은 사설학원들이 불법과외교습 뿐만 아니라 학원설립 인가와 운영을 둘러싸고 관할 교육청에 뇌물을 제공했는지 여부등 교육청과 학원의 전반적인 유착관계를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혐의가 드러나는 교육청 간부나 학원장들은 뇌물수수·공여혐의로 모두 사법처리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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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0-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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