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고 해마다 폭증하는데…/「측정거부」에 잇단 무죄판결

음주운전사고 해마다 폭증하는데…/「측정거부」에 잇단 무죄판결

입력 1994-10-04 00:00
수정 1994-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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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느슨해져 사고 늘까” 걱정

□판결 사례

윤화증거용 음주측정 요구 거부 가능

중앙선 침범사고 측정 불응해도 무죄

단속 지점앞서 차 놓고 가면 처벌 불가

법원이 음주측정 거부 운전자에게 무죄등 유리한 판결을 잇따라 내리고 있는 가운데 3일 법원이 『이미 발생한 음주운전사고등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만으로 요구되는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대해서는 운전자가 거부할 수 있다』고 판시,앞으로 단속경찰관과 음주운전자 사이에 음주측정을 둘러싼 시비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서울고법 특별12부(재판장 신명균부장판사)는 3일 음주측정을 거부했다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정모씨(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이같은 이유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주측정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 한해 음주운전 혐의가 있는 운전자에게 요구하는 예방적인 행정행위일 뿐』이라고 지적하고 『이미 발생해 신고절차까지끝낸 도로교통법상의 범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위해 뒤늦게 음주측정을 할 권한까지 경찰관에게 부여한 것은 아니다』라고 무조건적인 단속행위에 제동을 걸었다.

정씨는 지난 1월2일 상오 1시50분쯤 자신의 개인택시를 몰고가다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1동 앞길에서 김모씨의 승용차와 충돌,사고택시를 길옆에 세워둔채 귀가한 뒤 같은 날 상오8시30분쯤 파출소에 사고신고를 했으나 『술냄새가 많이 나므로 음주측정을 해보자』는 경찰관의 요구를 거절했다가 면허가 취소되자 소송을 냈었다.

또 이보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강국부장판사)도 지난달 10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교통사고를 내고 검거된 뒤 경찰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된 이승언피고인(30·제주도 북제주군 한림읍)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등 사건 선고공판에서 음주측정거부혐의에 대해서는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이밖에 음주측정 지점 앞에서 차를 세워두고 가는 경우처럼 음주운전자가 더 이상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는 음주측정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도 내려 경찰관들의 음주운전단속범위를 극히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통전문가들은 『경찰이 앞뒤 정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음주운전자를 적발,형사입건하거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도 문제이지만 법원이 이처럼 음주측정 거부운전자에게 관대한 처분을 내리는 일이 많아지면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음주운전을 뿌리뽑을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경찰청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고는 지난해 전년도 보다 70%가 늘어난 1만2천건이 발생,1만7천6백여명이 부상하고 4백56명이 사망했다.

경찰 역시 『음주운전 단속이 느슨해지면 사고가 많아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오풍연기자>
1994-10-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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